공판기일 피고인 출석의무…약 10개월 만의 출석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9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할 전망이다. 지난 1월 17일 공판에 출석한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9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는 이날 오후 2시 5분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개 후 첫 공판을 연다.
공판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26일 공판준비기일에는 재판부의 이 부회장 출석 요구가 있었지만 아버지 이건희 회장의 장례식으로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참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부 변경에 따른 공판 절차 갱신, 쌍방의 항소이유 정리, 재판부의 석명사항에 대한 답변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고심에서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인정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은 올해 1월 17일까지 4회 공판기일을 마친 뒤 재판부가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 여부를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반년 이상 중단됐다. 그러다가 9월 대법원에서 기피신청이 최종 기각됐고 지난 10월 26일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본격 재개됐다.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것이 지난 1월 4회 공판기일 이후 297일만이다. 국정농단 재판이 중단되는 동안에 이 부회장은 또 다시 검찰 수사를 받았고, 결국 지난 9월 경영권 승계 혹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계 안팎에서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이 이르면 내년 초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0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재판부는 6회 공판기일을 오는 30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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