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올 상반기 보험금 부지급률·건수 모두 1위 불명예
고객 보험금 부당삭감 지급이나 아예 지급 않기도

손해보험업계 평균과 현대해상의 보험금 부지급률/불만족도 비교 (사진=손해보험협회 제공)
손해보험업계 평균과 현대해상의 보험금 부지급률/불만족도 비교 (사진=손해보험협회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손해보험사 첫 종합검사 타깃으로 현대해상(001450, 대표 조용일·이성재)을 낙점하고 검사에 돌입한 가운데, 이번 종합검사에서는 현대해상의 보험금 부지급 논란과 불완전판매 의혹 등 소비자 보호 부문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9일 손해보험협회에 공시된 올해 상반기 보험사별 보험금 부지급률을 분석한 결과, 현대해상의 보험금 부지급률은 2.03%로 손보사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어 △한화손해보험 1.59% △삼성화재 1.5% △메리츠화재 1.49% △DB손해보험 1.49% 등 순으로 나타났다. 손보업계 평균은 1.52%였다.

현대해상의 올 상반기 보험금 부지급 건수는 총 1만3590건으로 손보사 중 가장 많았다. 손보업계 평균인 3391건과 비교했을 때 4배 이상을 넘어서는 수치다. 부지급 사유는 △약관상 면책·부책 1만2659건 △고지의무 위반 830건 △보험사기 62건 △실효 및 보험기간 만료 36건 등이었다.

현대해상은 민원건수도 대형 손보사 가운데 가장 많았다. 올 3분기 현대해상의 보유계약 10만건당 환산 민원건수는 9.85건으로 집계됐다. 이어 △한화손해보험 9.58건 △흥국화재 9.32건 △DB손해보험 8.6건 △삼성화재 8.38건 △KB손해보험 7.24건 등 순이었다. 

현대해상의 각종 소비자 관련 지표들이 나빠지고 있는 데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금감원은 이번 종합검사에서 이같은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현대해상은 올 초 ‘보험금 부당 과소지급’으로 금감원으로부터 기관주의 및 과징금 2억6600만원의 제재를 받기도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보험약관상 보험금을 삭감할 사유가 없음에도 보험사고와 직접 인과관계가 없는 ‘계약후 알릴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보험금 부당하게 삭감해 지급했다. 지급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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