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실시 59건 지상개폐기 부분방전 진단용역 입찰 담합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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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공정위가 한전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2개 업체에 대해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10일 공정위는 한국전력공사가 실시한 59건의 지상개폐기 부분방전 진단용역 입찰(계약금액 총 27억 원 규모)에서 낙찰 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대영종합산기㈜와 ㈜보원엔지니어링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8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두 업체는 2014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한국전력공사가 실시한 총 59건의 지상개폐기 부분방전 진단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총 59건의 입찰 중 55건은 대영종합산기㈜가 낙찰을 받고 4건은 ㈜보원엔지니어링이 들러리 참여 대가 및 사업 수행실적 확보를 목적으로 낙찰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대영종합산기㈜ 및 ㈜보원엔지니어링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88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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