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림 KB증권 대표 '문책경고'···나재철·윤경은·김형진 전 대표 '직무정지'
신한금융투자·KB증권 업무 일부정지···대신증권 반포 WM센터 폐쇄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10일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3곳 증권사들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이날 밤늦게까지 열린 라임사태 관련 3차 제재심에서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 3개 증권사 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한 끝에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박정림 KB증권 대표의 징계 수위를 기존 직무정지에서 문책경고로 한 단계 낮춰 결정했다. 

공모주 차별 배정 등 별도 안건으로 제재 대상이 된 김성현 KB증권 대표도 기존 문책경고에서 주의적경고로 감경됐다.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는 주의적경고로 낮춰졌다.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등 전직 증권사 CEO들은 사전 통보와 마찬가지로 직무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임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며,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된다.

기관 제재의 경우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은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대신증권은 반포 WM센터 폐쇄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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