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 절차 문제점
진옥동 신한은행장 선정 당시 자경위 의결 안 거쳐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재일동포 사외이사 비중이 높은 신한금융지주(회장 조용병)의 이사회 구성 문제를 지적했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신한금융에 ‘이사회 구성의 정합성 제고’를 포함한 경영유의 5건의 제재를 내렸다. 경영유의는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다. 

금감원은 신한금융 이사회의 재일동포 사외이사가 전체 사외이사의 3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도 신한금융과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면서 해당 계약 체결 사실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보고되지 않는 등 추천·선임 과정의 투명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또 재일동포 사외이사들이 오락업 등 금융업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업종에 편중된 경영 경력을 보유해 이사회 내 의견 개진의 다양성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실제 이사회에서의 발언도 회의당 0.2~0.3회 정도에 그쳤다. 

금감원은 “사외이사로서 전문성을 발휘해 경영진을 견제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한금융의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 절차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금감원은 지난 2018년 12월 신한은행장의 1차 후보군 31명과 2차 후보군 5명 등 선정 과정에서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이하 자경위)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당시 내정된 신한은행장은 현 진옥동 행장이다. 

1·2차 후보군 선정 과정에서 자경위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곳은 신한은행을 포함해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 신한BNPP자산운용, 신한캐피탈, 신한저축은행 등 총 7개 자회사였다.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규정 제5조에 따르면 자회사 대표이사 선임과 관련해 자질 등 자격요건의 설정, 후보자 추천, 후보자 선정 및 후보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검증 등 후보군 관리를 자경위의 심의·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자회사 임원 보수 결정에 대한 보수위원회 역할 강화 △자회사 리스크한도 설정 업무 강화 △고유재산 운용 임원 겸직에 따른 계열회사 간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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