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회장 임기는 2022년 말까지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사진=금융투자협회 제공)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사진=금융투자협회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이 대신증권 대표 시절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해 ‘직무정지’ 중징계를 받은 가운데, 금투협 측은 해당 징계가 민간 유관기관인 금투협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11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전날인 10일 라임사태와 관련해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 중 나 회장은 라임펀드 판매 당시 대신증권 대표로서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금투협은 이러한 징계가 민간 유관기관인 금투협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금투협은 “금투협은 자본시장법을 근거로 설립됐고 금융단체이며 민간 유관기관, 업자단체”라며 “(금감원의) 중징계 적용 대상인 금융기관(증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은 ‘직무정지 권고는 금융기관(증권사) 직무정지를 뜻하는 것이지 민간 유관기관인 금투협회장 업무를 중단하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확인해줬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금투협의 입장 표명은 나 회장이 남은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지를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취임한 나 회장의 임기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다.

그러나 중징계가 최종적으로 확정될 경우 거취에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관측이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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