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의 홈쇼핑 합병, 그룹재편 신호탄?
GS ITM, 우선주 고가거래 의혹
규제대상 12곳에서 30곳으로 폭증...그룹사 절반 대상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64개 기업집단에 대한 2019년도 주식 소유 현황을 공개했다. 이 중 총수가 있는 55개 집단 내부지분율은 57%인 반면, 총수일가 지분율은 3.6%(총수 1.7%, 친족 1.9%)에 불과하다. 이는 총수가 매우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불편한 현실'이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공정 경쟁’을 해치는 건 지배구조 말고도 ‘사익편취’ 문제도 있다. 때마침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위와 국회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꼼수’를 막겠다는 취지지만, 재계는 경영 효율성을 저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본지에서는 ‘공정 경쟁’의 눈으로 국내 주요 기업들의 내부거래 실태를 짚어본다. <편집자주>

허태수 GS회장(오른쪽 위)과 허연수 GS리테일 부회장(사진=GS리테일 홈페이지 갈무리)
허태수 GS회장(오른쪽 위)과 허연수 GS리테일 부회장(사진=GS리테일 홈페이지 갈무리)

[증권경제신문=한행우 기자] GS그룹은 한마디로 '가족의, 가족을 위한, 가족에 의한' 대기업집단이다.

2005년 LG그룹으로부터 허씨일가가 독립해 나온 후로 이 원칙은 변함이 없다. 승계를 둘러싼 그 흔한 '왕자의 난' '남매의 난'조차 없이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오고 있다. 이 같은 성공비결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50여명에 이르는 2·3·4세가 상장(7개)·비상장사(69개)를 막론하고 '지분 쪼개기'를 통해 골고루 나눠갖고 있다는 점도 '안전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비상장사의 합병·매각·청산·상장·배당·보수(급여) 등을 통해 꾸준히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 

이런 지배구조상, 사익편취와 관련된 내부거래(일감 몰아주기)가 빈번히 일어나지만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칼날을 피하고 있다.

지난 2018년 그룹 IT계열사 GS ITM이 일감 몰아주기 논란에 휩싸이자 20%미만의 지분만 남기고 사모펀드에 팔아버렸고, 그룹 빌딩 관리 계열사 엔씨타스는 아예 청산하고 관련 사업을 계열사 자이에스앤디로 넘기는 편법을 쓰기도 했다. 상장사 자이에스앤디는 총수일가 지분은 없지만 지주사 지분이 높아 공정위 감시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GS리테일의 홈쇼핑 합병...그룹재편 신호탄?

GS리테일의 GS홈쇼핑 흡수합병 결정으로 올 초 전문경영인 체제에 접어든 GS홈쇼핑은 다시 GS 오너일가의 지배력 아래 놓이게 됐다. 허태수 전 GS홈쇼핑 부회장이 지주사로 자리를 옮기면서 회사 영업총괄을 담당하던 김호성 부사장이 대표이사 사장으로 올라섰지만 1년여 만에 다시 허연수 부회장이 이끄는 GS리테일과 한솥밥을 먹게 된 것.

일각에서는 허태수 회장과 허연수 회장의 '투 톱' 경영 시대가 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허연수 부회장은 허태수 GS그룹 회장과는 사촌지간이다. 허태수 회장은 GS 창업주 고(故) 허만정 명예회장의 3남 고 허준구 명예회장의 5남이자 허창수 GS 명예회장의 막냇동생이다. 허연수 GS리테일 부회장은 허만정 명예회장의 4남인 허신구 회장의 아들이다.

사업 차원에서 이번 합병은 그룹 내 두 유통계열사가 온·오프라인 시너지를 위해 손을 잡는 것이지만 승계 차원에서 보자면 허준구가(家)에서 허신구가로 GS홈쇼핑이 옮겨가는 셈이 된다. 이로써 허준구 일가는 지주사와 건설, 허신구 일가는 유통을 각각 책임지게 되면서 보다 선명한 계열분리를 이루게 됐다.

재계에서는 3세·4세 승계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GS그룹이 일종의 ‘교통정리’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특히 허태수 회장이 슬하에 외동딸 1명만 두고 있다는 점이 이번 흡수합병에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허태수 회장의 딸 정현씨는 나이도 어릴뿐더러 GS그룹 내 어떤 계열사 경영에도 관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뚜렷한 후계자가 없다는 점에서 허태수 회장이 직접 키워낸 홈쇼핑 사업을 또 다른 유통계열사인 GS리테일로 밀어준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GS그룹은 LG와 같이 뚜렷한 장자 승계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3세·4세 형제들이 두루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만 딸이 경영권을 이어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허인영 승산 대표가 사실상 유일한 사례로 알려져있다.

GS그룹은 현재 지주사인 ㈜GS를 중심으로 주요 계열사들을 지배하고 있는데 특유의 가족경영 방식으로 회사를 이끌고 있다. 한 집안이나 한 인물이 독보적으로 많은 지분을 보유하지 않고 오너일가 소속 50여명이 지주사 지분 절반 가까이를 비슷한 비중으로 나눠가진 형태다.

GS그룹 지배구조(2020 반기보고서)
GS그룹 지배구조(2020 반기보고서)

2020년 반기보고서 기준 단일 최대주주인 허용수 GS에너지 사장이 ㈜GS 지분 5.26%를, 허창수 GS그룹 명예회장이 4.75%를 보유하고 있다.

지주사 밖의 GS건설도 사정은 비슷하다. 최대주주는 허창수 GS그룹 명예회장으로 지분 8.89%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가 16% 가량을 고르게 소유하고 있다.

집안별 지분율 차이는 미미하지만 사업 측면에서는 비교적 구분이 뚜렷하다. 다음 세대에서의 계열분리를 고려한 분배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허준구 GS건설 명예회장의 장남인 허창수 GS 명예회장 겸 GS건설 회장은 오랜 기간 그룹 내 건설사업을 이끌어왔다. 2002년 LG그룹과 분리 이전인 LG건설 시절 회장에 오른 뒤 현재까지 건설업을 도맡아 왔다. 허창수 회장의 장남인 허윤홍 GS건설 부사장이 2019년 12월 사장으로 승진하면서 집안의 영역을 확고히 했다.

정유·에너지는 허만정 창업회장의 장남인 故허정구 삼양통상 창업주의 아들인 허동수 GS칼텍스 명예회장과 허진수 GS칼텍스 의장(허창수 GS 명예회장의 동생)이 함께 경영해왔다. 이를 테면 사촌경영을 하면서 협력과 견제의 균형을 맞추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4세로 넘어오면서 정유업은 창업회장의 장자인 허정구 가문으로 승계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허동수 명예회장의 장남인 허세홍 GS칼텍스 사장이 현재 회사를 이끌고 있어 자연스럽게 경영권이 이양될 전망이다.

유통사업은 허만정 GS그룹 창업주의 4남인 허신구 GS리테일 명예회장이 이끌어왔으며 역시 아들인 허연수 GS리테일 부회장이 뒤를 잇고 있다. 허 부회장은 이번 흡수합병으로 GS홈쇼핑을 품게 되면서 보다 덩치가 커진 유통사업 전체를 도맡게 됐다.

GS ITM, 우선주 고가거래 의혹...상장사 자이S&D도 규제대상

GS그룹은 2005년 LG그룹과 계열분리를 이루면서 독자노선을 걷기 시작했다. 이후 15년 동안 두드러진 잡음 없이 일가가 함께 그룹을 이끌어왔다. 그러나 3세에서 4세로 세대가 확장되면서 경영에 참여하는 가족수도 수십여 명으로 늘어나는 등 복잡한 지배구조는 풀어야 할 숙제다.

허세홍·허윤홍 등 ‘홍’자 돌림을 쓰는 같은 항렬의 4세만 15명 가량인 것으로 알려져 경영 분리 과정을 피해가기 어려운데다 승계 자금을 마련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폐단으로 꼽히는 내부거래, 사익편취 문제는 GS그룹도 피해갈 수 없는 논란이다.

GS는 지난 2018년 시스템통합(SI) 계열사 GS ITM을 매각하며 ‘일감 몰아주기’ 해소에 선제적으로 나선 바 있다.

GS그룹 오너일가는 GS ITM 주식 약 80%를 PEF인 IMM인베스트먼트와 JKL파트너스에 매각했다. 매각가는 1000억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GS그룹 오너일가의 지분율은 80.6%에서 16.12%로 축소됐다.

매각은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해 단행됐다. GS ITM은 그룹 전산 서비스를 맡는 기업으로, 매각 직전 해인 2017년 말 기준 영업이익 63억원을 기록했으며 현금창출능력을 나타내는 상각전영업이익(EBITDA)은 70억원 수준이었다.

같은 해 기준 순현금만 200억원을 넘게 보유하고 있는 알짜 기업이었다.

그러나 오너일가가 지분 대부분을 들고 있는데다 연 매출의 70% 이상이 GS그룹으로부터 창출된다는 점에서 일감몰아주기라는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당시 허서홍 GS에너지 전무(22.7%), 허윤홍 GS건설 부사장(8.4%), 허준홍 GS칼텍스 부사장(7.1%) 등 GS그룹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80%를 넘는 상황이었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오너 지분율이 20%를 넘는 비상장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을 12%(연 매출 기준)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 계열사 의존도를 낮추고 자생력을 키우는 등 수익구조에 근본적 변화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 같은 방안이 어려울 경우 오너일가 지분율을 낮출 수밖에 없다.

때문에 GS그룹 오너일가는 지분 일부를 매각하는 길을 택한 것이다.

GS그룹 오너일가는 당시 GS ITM 지분을 보통주와 우선주로 나눠 처분했다. 보통주 72만5415주 가운데 29만182주를 우선주로 전환한 뒤 우선주 전량과 같은 양의 보통주를 함께 매각했는데 이때 보통주와 우선주의 주당 가격은 15만2222원으로 동일하게 책정됐다.

보통주와 우선주 처분가격은 각각 442억원으로 동일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업계에서는 당시 거래에 대해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보통주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 우선주는 배당에 우선시 될 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 우선주는 상환전환우선주(RCPS)와 같이 다양한 옵션을 붙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다시 되팔 수 있는 풋옵션이나 되살 수 있는 콜옵션 등이 가능하다. 보통주로 전환하는 권리도 부여할 수 있다.

풋옵션이나 콜옵션 등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지분 재매각, 재매수 조건이 부여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배경이다. 의결권이 없음에도 우선주가 보통주와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됐다는 점도 이러한 의구심에 무게를 실었다.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이지만 보통주에 상응하는 거래 조건이 붙어 가치를 높였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뿐만이 아니다.

GS그룹은 빌딩 관리업체 ‘엔씨타스’를 청산하면서도 꼼수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GS건설 자회사인 자이에스앤디는 빌딩 관리업체 ‘엔씨타스’와 관련해 일감 몰아주기 눈총을 받아왔다. 엔씨타스는 2010년 10월 그룹 4세들이 각각 7억5000만원을 투자해 설립했다. 주력 사업은 건물 관리 유지 업무로 오너가의 개인 회사나 다름 없었다. 

허창수 회장의 아들 허윤홍 GS건설 사장을 비롯한 GS그룹 오너 4세들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GS그룹 계열 일감을 통해 덩치를 키웠다.

엔씨타스의 주 거래 상대방은 파르나스 타워,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등 호텔로 이들은 GS리테일이 최대주주로 있는 파르나스호텔이 운영하고 있었다.

2017년 엔씨타스 매출액은 371억원으로 이중 26.4%(98억원)는 내부거래를 통해 발생했다. 2016년과 2015년에도 내부거래로만 각각 95억원과 79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2018년 엔씨타스 청산 절차에 들어간 GS그룹은 그 해 엔씨타스를 GS그룹 계열사에서 완전히 제외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엔씨타스 사업부문이 ‘자이에스앤디’에 흡수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꼼수 청산’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청산과는 별개로 일감은 그대로 GS그룹 내에 유지된 셈이다.

엔씨타스 일감을 흡수한 ‘자이에스앤디’는 GS건설이 지분 85.61%를 보유하고 있다. 주력 사업은 시설물유지관리와 빌딩, 호텔 등 운영관리로 건물 관리 유지 업무가 주력이었던 엔씨타스와 상당부분 맞닿아 있다. 자이에스앤디는 지난 2019년 11월 코스피에 상장돼 코로나19 속에서도 순항하고 있다. 

자이에스앤디는 총수일가 보유 지분이 없는 만큼 현행 공정거래법 규제 대상은 아니다. 때문에 GS그룹이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제재는 벗어나면서도 일감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됨에 따라 향후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개정안에서는 규제 대상 회사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GS그룹은 규제 비껴가기 꼼수 논란과 향후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동시에 해소해야 하는 부담에 직면하게 됐다.

■ 규제대상 12곳에서 30곳으로 폭증...그룹사 절반 대상

현행법상 GS그룹 내 사익편취대상 계열회사로 분류되는 곳은 △보헌개발 △삼양인터내셔날 △삼정건업 △승산 △옥산유통 △위너셋 △지에스 △켐텍인터내셔날 △프로케어 △삼양통상 △센트럴모터스 △지에스네오텍 등 총 12곳이다.

문제는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다.

현재 사익편취 규제 대상 ‘사각지대’로 분류돼 법 적용을 받지 않던 곳들이 모두 공정위 감시망에 들게 된다.

이 경우 GS에서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받게 되는 곳은 상장사각지대회사인 △지에스건설, 사익편취규제대상 회사의 자회사인 △해프닝피플 △지에스글로벌 △지에스이앤알 △지에스스포츠 △지에스리테일 △지에스에너지 △지에스이피에스, 상장사각지대회사인 지에스건설의 자회사인 △은평새길 △자이에너지운영 △지씨에스 △옥산오창고속도로 △비에스엠 △자이에스앤디 △포항영일만해양케이블카 △지피씨 △지베스코 △자이에스텍 등 총 18곳이다.

도합 30개 계열사의 내부거래에 대해 공정위가 촘촘히 들여다보게 된다는 얘기다. GS그룹으로서는 ‘사이 좋은 가족경영’의 표본과도 같았던 지배구조에 변화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다.

먼저 지주사 GS밖에서 자체적으로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GS건설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은 높지 않은 편이나 액수로는 상당한 수준의 매출을 계열사를 통해 거두고 있다. 지난해 매출 9조4851억원(별도기준) 가운데 특수관계자매출은 7686억원 가량으로, 비중으로는 10%에 채 미치지 못하지만 액수만 놓고 보면 압도적인 수준이다.

GS건설 자회사들의 내부거래 비중도 높은 편이다.

자이에스앤디는 지난해 매출 2779억원 중 1167억원을 계열사를 통해 거뒀다. 1차금속가공업(철근가공업)을 하는 비에스엠은 181억 중 73억원, 자이에스택은 46억원 중 41억원을 내부거래로 올렸다. 지씨에스는 매출 642억원 중 483억원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발생했다.

허용수 GS에너지 대표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승산은 그간 내부거래로 매출을 올리면서 오너일가에 배당도 아끼지 않았다.

승산은 1969년 설립된 회사로 골프장 운영회사이던 승산레저와 종합물류회사 STS로지스틱스를 흡수합병해 지금은 부동산 임대업, 리조트 및 골프장 운영업, 물류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주주구성을 살펴보면 오너 3세인 허용수 GS에너지 대표이사가 지분율 62.6%로 최대주주이다. 이어 동생 허인영 ㈜승산 대표이사가 23.45%, 아들 허석홍, 허정홍씨가 각각 5.68%, 4.40% 그리고 모친인 김영자 여사가 3.87%를 각각 들고 있다.

승산은 지난 2017년 178억원의 당기순손실에도 불구, 주주들에게 50억원을 배당했다. 이듬해에는 총 120억원의 배당을 단행했다. 중간배당으로 50억원, 연말배당으로 70억원을 집행했다. 2018년 당기순이익이 250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배당성향은 48%에 달한다.

당기순이익 126억원을 기록한 2019년에는 중간배당 50억원을 포함해 총 80억원을 배당했는데 액수는 줄었지만 배당성향은 63%로 높아졌다.

게다가 승산은 전체 매출 중 40% 이상을 내부거래를 통해 창출해왔다. 2014년부터 지난 5년간 특수관계자 매출 비중은 2014년 43.8%, 2015년 41.2%, 2016년 42.7%, 2017년 40.4%, 2018년 42.4%로 비슷했다.

2019년에는 전체매출 286억원 가운데 276억원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나왔는데 다만 ㈜GS홈쇼핑에 이천물류센터를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수령한 선수금 225억원을 제외하면 특수관계자매출은 51억원 선으로 내려앉는다. 비중도 18%대로 대폭 감소했다.

공정위의 내부거래 감시가 본격화하면서 조정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종합전기통신공사업체 GS네오텍도 오너일가의 주머니를 채우는 효자 계열사 중 하나다. GS네오텍은 허정수 회장(허창수 GS 명예회장의 동생)이 지분 99.05%, 아들 허철홍씨와 두홍씨가 각 0.475%씩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GS네오텍의 배당금액은 2010년 100억원, 2011년 90억원, 2012년 120억원이었다. 2013년과 2014년에는 29억원으로 대폭 줄었다가 842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2015년에는 배당을 하지 않았다. 2016년에는 20억원, 2017년 46억원으로 소폭 상승했다.

당기순이익 136억원을 기록한 2018년에는 총 68억원(중간배당 20억원 포함)을 배당해 배당성향은 49.74%에 달했다. 2019년에는 당기순이익 54억원의 92%에 달하는 50억원을 배당했다.  

배당이 줄어든 시기는 내부거래 비중을 낮추기 시작한 시점과도 맞물린다. 이 회사는 2011년 58%(3016억원), 2012년 65%(3922억원)에 달하던 내부거래 비중을 2013년 소폭 줄여 45%(3024억원)를 유지했으며 2014년에는 17%까지 떨어뜨린다.

2015년에는 9%(467억원)였으며 2018년에는 내부거래 비중이 3.78%, 지난해에는 2.93%에 머물렀다.

보헌개발 역시 2018년까지 전체 매출액 중 95% 이상을 계열 매출을 통해 올렸다. 보헌개발은 오너 4세인 허서홍 ㈜GS 전무, 허준홍 삼양통상 대표, 허세홍 GS칼텍스 대표 3인이 33.33%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 종로 재동에 위치한 보헌빌딩 임대료로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다.

현재 보헌빌딩에는 삼양인터내셔날과 옥산유통이 입주해 있다.

지난해에는 내부거래 비중이 57.6%까지 줄었지만 현재도 공정위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안심할 수 없는 처지다.

다행인 점은 GS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들의 내부거래 비중을 줄이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삼양인터내셔날은 8.12% → 4.50%, ㈜삼정건업은 4.73% → 4.71%, ㈜승산은 42.37% → 18.06%, ㈜켐텍인터내셔날은 15.63% → 14.04% 등으로 줄었다.

다만 지주사인 ㈜지에스는 24.01%에서 33.71%로 상승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에서 총수일가 지분이 30%(비상장사 20%)를 초과하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규제 대상 기업 중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을 넘거나 전체 매출액의 12% 이상이면 총수 일가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부과나 검찰 고발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GS의 사각지대 회사 중 일부는 여전히 아주 높은 비중의 내부거래를 이어가고 있어서 공정거래법 개정안 이후를 우려해야 할 상황이다.

개정안에는 사익편취 규제 적용 계열사의 총수 일가 소유 지분율을 현행 상장사 30% 이상에서 비상장사와 같은 20% 이상으로 일원화하고, 규제 대상 회사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사익편취대상 사각지대회사인 ㈜지에스스포츠의 내부거래 비중은 71.01%, 자이에너지운영㈜은 79.46%, ㈜지씨에스 75.25%, 비에스엠㈜ 40.49%, 자이에스앤디㈜ 41.92%, 자이에스텍㈜ 89.38% 등으로 계열사 의존도가 높다.

 

GS그룹 내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2019 감사보고서 참조)

  업종 매출 영업이익(손실) 총수일가 지분율
지에스네오텍 건물설비설치공사업 4293억2100만원 39억5300만원 100.00%
지에스 지주사 3653억3600만원 3090억3200만원 43.33%
삼양인터내셔날 담배 도매업 2445억1900만원 91억492만원 92.53%
삼양통상 원피가공 및 가죽 제조업 1919억9000만원 479억5400만원 53.55%
센트럴모터스 자동차 신품 판매업 1221억3300만원 58억300만원 84.85%
승산 부동산임대리조트운영 286억3800만원 (28억3451만원) 100.00%
켐텍인터내셔날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170억6300만원 12억1600만원 77.00%
프로케어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 133억0400만원 22억7600만원 100.00%
삼정건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 87억6300만원 48억4215만원 87.50%
옥산유통 용역대행 담배도매업 66억4200만원 50억7782만원 46.24%
보헌개발 부동산임대업 16억6300만원 8억6800만원 100.00%
위너셋 백화점 - (135억3681만원) 90.15%

 

■ "대기업 사익편취 여전"...정부·여당 처리 임박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일 2020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공개하고 부당 내부거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익편취 금지규정 도입 이후에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전체의 내부거래 금액·비중은 뚜렷한 변화가 없었고,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비중은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발표한 ‘2020년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별 내부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총수일가 지분율이 100%이면서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한 회사 41곳은 지난해 내부거래로만 6559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총매출액은 3조5042억3000만원으로 내부거래액은 전체 매출액의 18.7%를 차지했다.

내부거래로 매출과 기업가치를 불린 이들 회사는 오너일가가 지분을 100% 가지고 있어 배당금도 모두 그들에게 갔다.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일감을 주면 그 일가의 자산을 불리는 결과를 만든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매출액의 전부를 내부거래로 올리는 회사도 있다.

한진의 청원냉장은 총수일가 지분율이 99.6%인 태일캐터링과 내부거래했는데 매출액 대비 내부거래액 비중이 100%였다. SM의 삼라마이다스, 한국타이어의 신양관광개발, 중흥건설의 중흥종합건설, 애경의 비컨로지스틱스도 마찬가지였다.

한진의 태일통상(91.1%), 부영의 부강주택관리(96.7%), 효성의 공덕개발(93.7%), 애경의 우영운수(90.1%)도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다.

일부 기업들은 그룹 주력 회사 지분도 보유하고 있어 오너일가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현상도 나타났다.

공정위는 일반집중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부당 내부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시정활동을 지속·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사익편취 규제의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사익편취 사각지대 회사가 규제대상 회사에 비해 회사당 내부거래 금액이 1.5배 가량 많으며, 총수일가 지분이 29%~30%인 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23.1%)은 현저히 높은 것으로 조사돼서다.

공정위는 “현재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바,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규제 사각지대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감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및 사각지대 회사의 거래관행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이 지속됐다는 것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해 당내 TF를 꾸리고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재계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의 간담회에서도 별다른 소득 없이 공정경제 3법 통과 의지만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상공회의소가 11월3일 함께 개최한 ‘공정경제 3법’ 공개 토론회에서도 양측은 거듭 입장차이만 확인했을 뿐이었다. 이날 토론회는 여당이 사실상 마지막으로 재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며 경제3법은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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