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출하승인 받지 않은 의약품 및 표시기재 위반 의약품 판매 

메디톡신 제품 이미지 (사진=메디톡스 제공)
메디톡신 제품 이미지 (사진=메디톡스 제공)

[증권경제신문=이해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 등 5개 품목에 대해 오는 20일자로 허가를 취소한다고 13일 밝혔다.

품목허가 취소 대상은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 50단위 △메디톡신주 150단위 △메디톡신주 200단위 △코어톡스주다.

식약처는 지난달 19일 해당 품목을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한 사실 등과 관련해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 왔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을 국가출하승인 받지 않고 판매했으며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에게 판매하고 △표시기재 위반(한글표시 없음)한 의약품을 판매한 점이 문제가 돼 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처는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메디톡스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폐기할 것을 명령하고, 해당 의약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관 등에는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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