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생명 '암보험금 미지급' 관련 중징계 예고
삼성카드 마이데이터 서비스 '마이홈' 중단 가능성도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삼성카드(029780, 대표 김대환)의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대주주인 삼성생명(032830, 대표 전영묵)이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제재 결정을 앞두고 있는 탓이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카드를 포함한 6개 금융사에 대한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이를 토대로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해주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이다. 향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도 연결될 수 있어 기존 금융권과 빅테크, 핀테크 등이 적극적으로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마이데이터 사업 심사에는 총 35개 기업이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전업계 카드사 8곳 중 롯데카드를 제외환 모든 카드사가 신청서를 접수하는 등 마이데이터 사업권을 따내기 위한 카드사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이번 금융위 결정에 따라 삼성카드는 마이데이터 사업 경쟁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이는 삼성카드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금감원 제재 대상에 오른 것이 영향을 줬다. 

금감원은 오는 2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생명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 2019년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를 진행해 암 환자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폈고, 그 결과 삼성생명이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다수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중징계를 예고한 상태다. 

이번 제재심에서 삼성생명의 중징계가 확정되면 삼성카드는 대주주 적격성에 결격사유가 발생해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 진출이 막히게 된다. 

특히 현재 제공 중인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중단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2021년 2월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이 허가제로 바뀌는 만큼, 2021년 2월 전에 허가를 받지 못하면 현재 운영 중인 서비스는 모두 불법이 된다. 삼성카드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인 ‘마이홈’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측은 “심사 중인 기업이 2021년 2월까지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현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유사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른 마이데이터 사업자와의 업무제휴를 지원하는 등 업체들과 함께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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