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함께 과징금 총 3.9억원 부과…담합주도 유경제어 검찰 고발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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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 제조구매과정에서 담합한 업체들이 과징금과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실시한 8건의 철도신호장치 제조구매 입찰(계약금액 총 64억 원 규모)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유경제어와 혁신전공사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 9400만 원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유경제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유경제어와 혁신전공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5년 5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실시한 총 8건의 철도신호장치 제조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특히 유경제어는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혁신전공사에게 자신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 할 것을 요청했으며, 8건의 입찰에서 혁신전공사의 투찰가격도 직접 결정해 전달, 그 결과 7건은 합의대로 유경제어가 낙찰 받았으나, 1건은 유경제어가 적격심사에서 탈락함에 따라 혁신전공사가 낙찰 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의 행태를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입찰 담합으로 보고 유경제어와 혁신전공사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억 9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 행위를 주도한 유경제어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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