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5개 품목 제조·판매 정지 면해

[증권경제신문=이해선 기자] 법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린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 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19일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식약처가 내린 메디톡스의 메디톡신과 코어톡스의 허가취소 처분에 임시 효력정지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메디톡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줌에 따라 20일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제제 5개 품목은 제조·판매 정지 등을 면하게 됐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13일 메디톡스가 국가출하승인 절차를 받지 않고 메디톡신과 코어톡스를 도매상을 통해 해외에 수출해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당 품목을 20일부터 허가 취소한다고 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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