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현대카드(대표 정태영)가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거래가 끝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기한이 지났어도 삭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와 ‘임원 선임·해임사실 공시 및 보고 의무 위반’으로 현대카드에 과태료 5040만원을 부과했다. 직원 4명에는 주의 및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내렸다. 

현대카드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2011년 11월 중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고객 42명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았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해야 한다.

또 현대카드는 임원 선임·해임사실 공시 및 보고 의무 사항도 위반했다.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사임 포함)한 경우 선임 또는 해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이를 금감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금융회사 및 여신금융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현대카드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1월 중 10명의 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하고도 해당 사실을 기한 내에 금감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공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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