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이재용, 서울고법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 출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오후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6차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오후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6차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23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열렸다. 정식 공판으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9일에 이어 2주만에 다시 법정에 출석하게 됐다. 이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중간평가가 나올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23일 오후 2시 5분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 부회장은 이날 1시 40분께 다소 굳은 표정으로 이 부회장의 심경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하며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번 공판에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이 일부 공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공판에서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지만, 위원 3명 중 1명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최근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심리위원단에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홍순탁 회계사,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최종 확정된 바 있다. 다만 강 전 재판관의 의견서는 준법감시위에 대한 평가가 아닌 평가 절차나 방법에 관한 의견을 담았을 가능성도 보여진다.

앞서 재판부는 준법감시위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효성과 지속성을 강조했고 면밀하게 살펴본 뒤 이 부회장에 대한 양형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문심리위원단의 의견이 이 부회장의 재판을 좌우할 키라는 평가가 나온다.

준법감시위는 삼성이 삼성 주요 계열사의 준법감시 조직을 최고경영자(CEO) 직속으로 분리·개편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한 외부 독립 위원회다. 지난 5월 이재용 부회장은 준법감시위의 권고에 따라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권 승계 의혹에 대해 머리를 숙인 바 있다.

또 재판부는 이날 공판 절차 갱신에 따른 서증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이 중단된 사이 재판부 구성원이 변경돼 공판 절차가 갱신됐는데,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이 서증조사를 다시 진행하겠다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서증조사란 재판과정에서 검사 또는 피고인측이 어떤 증거물로 문서를 제출했을 때 그 문서를 증거로서 조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다음 달 중으로 결심 재판을 마무리한 뒤 늦어도 내년 2월 내에 선고 공판까지 마칠 것으로 예측된다. 내년 2월 재판장 등 법관 인사를 앞두고 있어 그때까지 재판을 마치지 못하면 후임 재판부로 사건이 넘어간다.

앞서 파기환송심은 올해 1월 중단됐다.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 여부를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자 이에 특검이 반발해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후 대법원이 지난 9월 특검의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하면서 재판이 재개됐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