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전자카드근무시스템 시행…2024년까지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현장근로자들 모습 (사진=뉴시스)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현장근로자들 모습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이상윤 기자] 오는 27일부터 공공 100억, 민간 300억 이상 건설현장에 출입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전자카드 사용이 의무화된다.

26일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 개정에 따라 27일부터 건설현장에 출입하는 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이하 전자카드제)가 의무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가 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면 출퇴근 내역이 실시간으로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에 기록되는 제도로써, 퇴직공제제도의 근로일수 신고 누락을 방지하여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근로일수 신고 업무 또한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1월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자카드제 의무시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개정령에 따라 27일 이후 발주되는 건설공사 중 공공 100억원, 민간 300억원 이상의 대형 건설공사부터 전자카드제가 의무 적용되는 것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해 2024년 1월 1일부터 모든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건설공사에 적용된다.

한편 전자카드는 공제회가 지정한 카드발급 기관인 하나은행과 우체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건설근로자 본인의 신분증과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지참하여 전국의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 지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및 스마트폰을 통해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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