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브랜드사용료 논란 속 전년比 각각 250억원·182억원↑
금감원 "적정성 검토해야" 경영유의 조치···사용료 산정기준 수개월째 그대로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한화생명(088350, 대표 여승주)과 한화손해보험(000370, 대표 강성수)이 브랜드 사용료 지급 규모를 줄이라는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오히려 내년 브랜드 사용료 금액을 더 늘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한화 계열사의 브랜드 사용료는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이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솜방망이’ 수준의 징계로 이런 문제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화는 지난 13일 계열사 5곳으로부터 총 1170억원의 브랜드 사용료를 받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회사별로 보면 △한화생명 480억8600만원 △한화손해보험 239억4200만원 △한화솔루션 183억6300만원 △한화토탈 147억9000만원 △한화건설 114억600만원 등이다. 이는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한화 브랜드 라이선스에 대한 사용료다. 

특히 한화생명과 한화손보의 브랜드 사용료 금액은 전년 대비 각각 5.49%(250억원), 8.21%(182억원) 늘어났다. 한화건설도 6.17%(66억원) 증가했고, 한화솔루션과 한화토탈은 소폭 감소했다. 

문제는 해당 계약을 맺은 시점이다. 금융당국이 한화생명과 한화손보에 브랜드 사용료를 너무 과다하게 낸다며 제재를 내린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는 것.

금감원은 지난 5월 한화손보에 브랜드 사용료가 수익성 악화에 영향을 미칠 만큼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경영유의’ 조치를 통보한 바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화손보는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를 차감한 금액에 사용요율을 곱한 금액을 한화에 브랜드 사용료로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매출액은 투자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 등 한화 브랜드 사용에 따른 경제적 효용과는 인과관계가 낮은 수익이 포함돼 있고, 브랜드 사용료와는 별도로 매출액에 비례해 그룹 공동 광고비용을 추가 부담하고 있어 비금융계열사 대비 회사의 부담 수준이 높은 편이다. 

특히 한화손보의 영업이익 대비 브랜드 사용료 수준이 예상치를 초과하고 있어, 현 수준의 브랜드 사용료 지급은 회사의 추가 수익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해 평판 악화 및 이에 따른 추가적인 영업 악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감원은 한화생명에도 지난 2019년 12월 브랜드 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다며 ‘경영유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금감원은 한화생명의 브랜드 사용료 인상 근거로 활용된 ‘브랜드로 인한 초과이익 가치평가 보고서’에서 회사의 미래 영업이익을 과대추정했고, 브랜드로 인한 미래 초과이익률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증가한 것으로 과대평가했다고 판단했다. 

한화 계열사의 브랜드 사용료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이 ‘솜방망이’ 수준의 징계로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이 이들 회사에 내린 ‘경영유의’는 금융회사의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 성격의 조치다. 그러나 한화생명과 한화손보 모두 브랜드 사용료 산정기준이 그대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아직 올해 매출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을 한 상태고, 올해 매출이 나오면 다시 재산정을 해서 가감할 예정”이라며 “브랜드 사용료 산정기준에 대해선 그룹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동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매출액은 늘고 광고선전비는 감소하면서 전체적인 사용료가 증가했다”며 “산정기준은 동일하고, 금감원 경영유의 조치에 대한 답변서는 곧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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