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가 한진칼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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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한진칼 신주발행금지 신청이 기각되면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청신호가 켜졌다.

1일 서울중앙지법은 당초 3자주주연합인 KCGI가 한진칼(180640)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003490)의 아시아나항공(020560) 인수를 위한 첫 관문인 한진칼의 5000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행장 이동걸)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8000억원을 투입하고, 한진그룹의 지주사인 한진칼이 대한항공을 통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게 되면 통합항공사는 세계 10위권 거대 항공사(2019년 기준시 화물운송 세계 3위 추정, 여객운송 세계 10위 추정)로 도약한다.

또 내부적으로 산업은행은 한진칼 지분을 10% 보유한 주주가 돼 한진칼의 경영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지난 18일 한진그룹 조원태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KCGI는 산업은행에 배정하는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에 대해 법원에 긴급히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특히 3자연합은 “이 거래에 따른 모든 자금부담은 산업은행이 집행하는 공적자금과 대한항공의 일반주주들의 주머니에서 충당되는데 정작 조원태 회장은 자신의 돈은 단 한 푼도 들이지 않고, 한진칼 지분의 약 10%를 쥐게 되는 산업은행을 백기사로 맞이해 경영권을 공고히 하게 된다”고 했다.

무엇보다 “한진칼에 추가자금이 필요하다면 불필요한 자산 매각, 담보차입 또는 채권 발행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조달할 수 있는데 굳이 산업은행이 한진칼에 긴급하게 국민의 혈세를 동원할 아무런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도 주장하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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