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심,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중징계 결정
삼성카드, 마이데이터 등 신사업 1년간 중단···경영 타격 불가피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카드업계 2위 자리를 수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삼성카드(029780, 대표 김대환)가 2위 자리는 물론 3위 자리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대주주인 삼성생명(032830, 대표 전영묵)의 금융감독원 중징계 제재로 신사업 진출이 막힌 탓이다. 당장 2021년 2월 시행 예정인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는 등 경영상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지난 3일 삼성생명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및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등으로 ‘기관경고’ 중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또 금융위원회에 삼성생명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부과를 건의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과 견책 처분을 내렸다. 추후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금융위 의결을 거처 최종 확정된다.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삼성생명은 물론 자회사인 삼성카드의 신사업 진출도 막히게 된다. 대주주 적격성에 결격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기관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하지 못한다. 

이에 삼성카드가 추진 중인 마이데이터 사업도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위는 삼성생명의 중징계 가능성을 이유로 삼성카드에 대한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를 보류한 상태인데, 중징계가 확정되면 향후 1년 동안 심사를 재개할 수 없게 된다.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이를 토대로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해주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이다. 향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도 연결될 수 있어 기존 금융권과 빅테크, 핀테크 등이 적극적으로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카드업계에서도 롯데카드를 제외환 모든 카드사가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를 신청하는 등 마이데이터 사업권을 따내기 위한 카드사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특히 현재 삼성카드가 제공 중인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중단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2021년 2월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이 허가제로 바뀌는 만큼, 2021년 2월 전에 허가를 받지 못하면 현재 운영 중인 서비스는 모두 불법이 된다. 삼성카드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인 ‘마이홈’을 제공하고 있다. 

삼성카드의 신사업 진출이 당분간 막히게 되면서 카드업계에 지각변동이 일어날지에도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최근 삼성카드와 KB국민카드는 업계 2위 자리를 두고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삼성카드는 올해 1분기 KB국민카드에 업계 2위 자리를 내준 뒤, 3개월 만에 다시 2위로 올라서긴 했지만 격차는 얼마 나지 않는다. 이에 더해 지난 2019년 5월 코스트코와 독점적 제휴를 맺은 현대카드도 뒤를 바짝 쫓으며 상위권 자리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카드업계 올 2분기 시장점유율(개인·법인카드 신용판매 취급액 기준)은 △신한카드 21.33% △삼성카드 18.16% △KB국민카드 17.92% △현대카드 16.6% △롯데카드 9.37% △우리카드 8.85% △하나카드 7.77%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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