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유통업체 거래 실태조사 결과 8일 발표
납품사들, 판매수수료 외 판매촉진비, 물류배송비, 서버이용비 등 추가 비용 부담도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한행우 기자] 대형 유통업체 중 NS홈쇼핑이 입점·납품업체로부터 가장 높은 실질수수료율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내놓은 ‘2020년 대형 유통업체 거래 실태 조사’에 따르면 업태별 실질수수료율은 △TV홈쇼핑 29.1% △백화점 21.1% △대형마트 19.4% △아웃렛·복합 쇼핑몰 14.4% △온라인 쇼핑몰 9.0% 순으로 높았다.

실질수수료율은 납품·입점업체로부터 실제로 받은 수수료와 추가 비용을 상품 판매 총액으로 나눠 구한다. 유통업체가 수취하는 수수료 방식이 정률·정액·혼합 등으로 다양해지고 각종 추가 비용 명목으로 받아내는 금액이 늘어나면서 입점·납품업체의 실질적인 부담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이용하는 지표다.

업태별 실질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브랜드는 △NS홈쇼핑(36.2%) △롯데백화점(22.2%) △롯데마트(19.8%) △뉴코아아울렛(18.3%) △쿠팡(18.3%)이었다.

업태별 실질수수료율이 가장 낮은 업체는 △공영홈쇼핑(20.1%) △NC백화점(17.9%) △농협하나로마트(16.1%) △신세계아웃렛(10.8%) △GS숍(8.3%)으로 나타났다.

실질수수료율은 모든 업태에서 작년보다 0.2~1.8%p 정도 낮아졌지만 쿠팡의 경우 지난해 대비 10.1%p나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중견 납품·입점업체에 대한 실질수수료율은 모든 업태에서 작년보다 낮아졌으며 대기업 납품·입점업체와 중소·중견 납품·입점업체간 수수료율 격차도 대부분의 업태에서 감소했다.

그러나 납품·입점업체가 중소·중견기업인 경우에 실질수수료율은 대기업 납품·입점업체에 비해 여전히 높게 나타났으며 명목수수료인 정률수수료율도 중소·중견 납품·입점업체가 대기업 납품·입점업체보다 높았다.

납품·입점업체가 판매수수료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은 판매촉진비, 물류배송비, 서버이용비 등이 있었다. 거래금액 대비 추가 비용 부담금액의 비율이 높은 업태는 편의점(6.9%), 온라인쇼핑몰(3.5%), 대형마트(3.1%) 순이었다.

편의점에서는 물류배송비(68.7%) 비중이 높았고, 온라인쇼핑몰은 판매촉진비(88.1%) 비중이, 대형마트는 판매촉진비(46.7%)와 물류배송(45.0%) 비중이 높았다.

점포당 인테리어 변경 횟수는 백화점(30.2회), 아울렛(8.9회), 대형마트(3.6회) 순으로 높으며 입점업체가 부담한 인테리어 변경(1회) 비용도 백화점(4600만원), 아울렛(4100만원), 대형마트(1200만원) 순으로 높았다.

공정위는 “상품판매총액 대비 납품·입점업체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의 비율이 최근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로 나타났다”면서도 “TV홈쇼핑의 경우 일부 업체들의 정률수수료율이 40%에 육박하고 수수료율 40~50% 구간이 30.1%를 차지하는 등 판매수수료율의 수준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판매수수료율은 낮은 수준이지만, 위수탁 거래금액의 2.6%, 특약매입 거래금액의 1.1%를 판매촉진비, 서버이용비 등으로 수취하는 등 다양한 추가 비용을 납품업체들이 부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공정위는 최근 온라인쇼핑몰이 중요 유통채널로 부상하고, 판매촉진비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부담을 납품업체에게 지우고 있어 부당한 비용 전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법집행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공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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