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공정거래법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등 본회의 처리만 남아
국민의힘 및 재계, 여당 주도 법안 통과에 반발
시민단체, 전속고발권 폐지 항의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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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한행우 기자]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을 포함한 ‘공정경제 3법’ 모두 정기국회 본회의 처리만 남겨두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일방 처리에 항의하며 법사위를 보이콧한 국민의힘은 이날도 회의에 불참했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과징금을 2배로 늘리는 게 골자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기준은 현행 총수일가 지분 상장 30%·비상장 20% 이상에서 상장·비상장사 모두 20%로 일원화하고 이들 회사가 지분을 50% 넘게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범위에 들어간다.

총수일가가 지분 29.9%를 보유한 현대글로비스 등 공정위 규제망에서 겨우 벗어나 있었던 기업들은 법 시행 시기인 2021년 말부터는 공정위의 감시망에 들게 된다.

과징금도 2배로 늘어난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합에 대한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10%에서 20%로,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는 3%에서 6%로, 불공정거래행위는 2%에서 4%로 상향된다.

다만 핵심 쟁점으로 꼽힌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은 재계 반발을 고려해 유지했다.

공정경제 사건은 앞으로도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에 나설 수 있고 시민단체나 기업은 관련 사안을 고소·고발할 수 없게 됐다.   

금융복합기업집단법(금융그룹감독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그룹의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2개 이상의 금융회사가 포함된 기업집단의 경우 해당 기업집단에 속한 금융회사들로 구성된 집단을 금융그룹으로 지정해 금융당국이 감독·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금융사를 2개 이상 운영하면서 자산 규모 5조 원이 넘는 삼성·현대차 등 대기업에 속하는 6대 복합금융회사들이 대상이다.

재계는 여권의 법안 강행 처리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경제 법안을 이렇게까지 정치적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당혹감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개정 법안 상정을 유보하고, 기업들의 의견을 조금 더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 6단체도 공동입장문을 내고 “경제계의 핵심 요구사항이 거의 수용되지 않은 법이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그것도 기습적으로 통과가 추진된 데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의결권 제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내부거래 규제 대상 확대, 지주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등이 기업 경영체제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국내 기업이 해외 투기 자본의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계열사 간 정상적인 거래가 위축돼 경쟁력이 약화되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며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한편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전속고발권 유지를 담은 수정안 표결에 불참했던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9일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공정거래법의 핵심인 전속고발제를 유지함으로써 민주당이 얘기했던 공정경제3법의 취지가 완전히 퇴색했다”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민주당이 막판에 전속고발제 유지로 방향을 틀자 “공정거래 제도의 정상화에 매우 중요한 과제인데 갑자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삭제하려 한다”며 “전속고발권 유지는 여당이 공정경제를 포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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