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사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12월10일 미국 ITC 최종판결 예정
SK이노, LG배터리 안전성 문제 거론하며 장외전 펼치는 등 협상 기미 없어
미국 내 코로나 확산세 따라 재차 미뤄질 가능성도 커

[증권경제신문=한행우 기자]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진행 중인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 판결이 10일(현지시간)로 예정된 가운데 ITC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 지 주목된다. 다만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판결이 또 한차례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해 4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결론을 오는 10일 내릴 예정이다.  

최종 판결은 지금까지 두 차례 연기됐다. ITC는 지난 2월 예비판정에서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최종 판결은 지난 10월5일에서 10월26일로, 다시 12월10일로 미뤄졌다.

양사가 협상을 논의할 두어 달의 시간을 벌었다는 점에서 극적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됐으나 판결을 하루 앞둔 9일까지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합의금에 대한 양측 입장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사는 최근 까지도 장외 공방을 지속하며 갈등을 이어갔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11월25일 ITC에 ‘자사의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생산을 금지하는 것은 안전한 전기차에 대한 미국 소비자의 선택 폭을 줄이게 되는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측은 “소비자가 안전하고 저렴한 전기차를 선택할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생산 능력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최종 결정을 내려 달라”며 “SK배터리를 탑재한 코나EV나 기아자동차 니로EV 등은 한 번도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 같은 기록은 (LG화학과) 확실히 다른 기술을 기반으로 배터리를 만들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LG화학(현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에서 연이어 화재가 발생하는 등 안전성 의혹이 불거진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에 LG에너지솔루션 역시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ITC에 의견서를 보내 “SK이노베이션이 최종 판결일 직전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최종 결론일을 연기하기 위한 의도”라며 “위원회는 이미 두 번 연기된 결론일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판결 예상 시나리오는 크게 3가지다.

우선 ITC가 지난 2월 예비판정을 인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 미국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SK이노베이션 제품의 미국 수입금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수입금지 조치가 공익에 반한다고 여겨지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여기서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지난 2월 예비판정에 대해 수정(Remand) 지시가 나올 수 있다. 이 경우 소송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다시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ITC가 2월 예비판정을 인용하되 공익과 연관된 부분은 별도로 들여다보는 것이다. 만약 ITC가 공청회(Public Hearing)를 열고 SK이노베이션이 미국 내에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모아지면 수입금지 조처가 내려지지 않을 수도 있다.

SK로서는 첫번째 결과가 최악이다. 미국 내 배터리 사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LG가 승소한다 해도 이미 미국 로펌에 들어간 소송 비용을 포함한 막대한 비용은 양사 모두에 부담이다.

최종 판결이 다시 미뤄질 가능성도 크다. 앞선 두 차례 판결이 연기된 주된 이유가 코로나19였으므로 미국 내 코로나 재확산세에 따라 세번째 연기도 가능해 보인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ITC에서 진행한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 판결도 세 번이나 연기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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