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공정거래법개정안 등 일부 수정 거쳐 국회 본회의 통과
재계 "기업규제 3법, 대책마련 필요…적용기간 늦춰달라"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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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한행우 기자] 여당 중점 처리 법안인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업 규제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꾸준히 법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온 경제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재계는 경영 현장 일선의 혼란을 막기 위해 최소 1년여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0일 정재계에 따르면 국회는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 의결했다.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금융그룹감독법)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이하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으로 수정해 본회의에 상정, 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이사 선임시 일반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을 담당할 이사를 분리해 선임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초 정부가 낸 상법 개정안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합산 시 최대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재계가 우려를 제기했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3%룰’이 일부 완화됐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대신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도록 했다. 과징금도 상향 조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경우 매출액의 3→6%, 담합은 매출액의 10→20%, 불공정거래행위는 2→4%로 각각 과징금을 상향해 부과하게 된다.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도 허용했다. 일반지주회사가 CVC 지분을 100% 소유하도록 했지만 부채비율 200%를 초과하지 못하고 투자업무 이외의 금융업 또는 보험업 겸영을 금지하는 등의 장치를 마련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은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2개 이상의 금융회사로 구성된 집단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해 금융당국이 감독·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삼성·현대차·한화·미래에셋·교보·DB 등 6개 그룹이 대상이다.

법안이 일부 수정된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CVC가 허용되면 금산분리를 훼손하고 효과도 불분명하다”며 “결국 총수 사익편취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공정거래법의 핵심인 전속고발제를 유지함으로써 민주당이 얘기했던 공정경제3법의 취지가 완전히 퇴색했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전속고발권 유지는 여당이 공정경제를 포기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재계는 민주당 주도의 법안 통과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공정경제 3법의 국회 통과가 임박한 9일 오후 ‘경제계 긴급 호소문’을 내고 “급박한 시행시기로 인한 기업현장에서의 혼란을 시정하기 위한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과 같은 보완대책 마련을 위해 각각의 법률 시행시기를 1년씩 연장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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