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적격성 문제는 따지면서 본인 적격성은 고려 안해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이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 문제를 두고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신한은행은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중징계를 받았는데, 대주주 리스크로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심사 제외 대상이 된 일부 금융사들과 달리 허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년 전 대주주 문제는 까다롭게 따지면서도 정작 사업자 본인의 자격 요건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1월 2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신한은행에 기관경고 중징계를 의결했다. 서울시금고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내부 규정과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데 따른 것이었다. 당시 신한은행장이었던 위성호 현 흥국생명 부회장은 주의적경고를 받았다.  

그러나 신한은행의 마이데이터 인가 심사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에선 신청기업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 또는 금융감독당국의 제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을 경우 허가 심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주주에 대한 제한 규정만 있는 것이다.

하나은행·하나카드·하나금융투자·핀크 등 하나금융 계열사 4곳은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형사소송으로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지난 2017년 하나은행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에게 특혜성 대출을 해준 직원에 대해 특혜성 인사를 했다며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등을 은행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한 바 있다.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3년이 지났지만 아직 사건 배당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은행은 BNK금융지주가 주가 시세 조종 혐의로 최근 법원 1심에서 1억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점이 문제가 됐고, 삼성카드는 대주주인 삼성생명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 결정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 발목을 잡았다. 이후 삼성생명은 최근 열린 금감원 제재심에서 기관경고 중징계를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법률에 따라 대주주 요건만 제한하도록 규정돼 있어서 형평성이 없다고 보긴 힘들다”며 “다만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고 말했다.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이를 토대로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해주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이다. 향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도 연결될 수 있어 기존 금융권과 빅테크, 핀테크 등이 적극적으로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2021년 2월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이 허가제로 바뀌는 만큼, 2021년 2월 전에 허가를 받지 못하면 현재 운영 중인 서비스는 모두 불법이 된다. 

금융당국은 이들 업체들이 2021년 2월까지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다른 마이데이터 사업자와의 업무제휴 지원 등을 통해 유사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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