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10년→21개월로 수입 금지기간 대폭축소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사옥 전경 (사진=양 사 제공)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사옥 전경 (사진=양 사 제공)

[증권경제신문=이해선 기자] 대웅제약(069620, 대표 전승호)과  메디톡스(086900, 대표 정현호)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지난 7월 예비판결에서 10년이었던 대웅제약의 수입금지 기간은 21개월로 대폭 축소되며 대웅제약도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ITC 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고 보고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명령한다”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ITC 위원회의 최종 판결이 나옴에 따라 미국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톡신의 균주 출처를 두고 지난 2016년부터 갈등을 겪어왔고, 메디톡스는 지난해 1월 ITC에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대웅제약을 공식 제소했다.

메디톡스는 이번 판결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한 게 입증됐다”며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아 수입금지 기간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대웅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는 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반면 대웅제약은 최종 판결을 사실상 승소로 보고 있다.

대웅제약은 “ITC 위원회가 메디톡스의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해 예비결정을 뒤집었으나 제조공정 기술 관련 잘못된 판단은 일부분 수용해 수입금지 명령을 내린 것”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및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항소를 통해 최종 승리를 확신한다”고 전했다.

이어 “ITC의 나보타에 대한 21개월 수입금지 명령에 대해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