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롤, 쿼럼바이오㈜, 한류타임즈㈜, ㈜쎄니팡 4개업체

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공시위반을 한 센트롤 등 4개 기업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17일 증선위는 공시위반을 한 센트롤 등 4개 기업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선위 조사결과 센트롤은 2018년 4월 9일 제5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 19억여원을 4개 투자조합의 조합원 총 64인에게 발행했음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쿼럼바이오는 2018년 11월 7일 159명에게 주식 5만 6241주를 발행해 13억 5000만원을 모집했음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했다.

또 한류타임즈는 보통주 61만 1620주(모집금액 9억 9900만원)를 모집하기 위한 소액공모공시서류를 법정기한을 경과해 지연제출했고, 쎄니팡은 2019년 2월 22일 소액공모를 실시하면서 반기결산일이 경과했음에도 2018년 반기검토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증선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개최해 비상장법인 센트롤과 쿼럼바이오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각각 과징금 2900만원, 2420만원을 부과했다.

또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한류타임즈, 비상장법인 쎄니팡에 대래 소액공모공시서류 등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각각 과태료 2400만원, 252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증선위는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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