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불법혐의 금감원 직접 조사

저축은행의 비리와 부실경영을 막기 위한 입법화가 다시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대주주 감시를 강화하고 저축은행의 무리한 외형확장을 억제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랜 기간 누적된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저축은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을 다시 추진한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경영건전화를 위한 감독강화와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동일한 내용의 개정안이 지난 해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무산된 바 있다.

개정안에는 대주주 및 경영진의 경영부실화 근절을 위한 검사 강화와 과도한 외형확장 및 위험경영 억제를 위한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대주주 불법행위 근절에 나서

대주주 불법행위에 대한 금감원 직접 검사 제도를 도입하여 대주주 불법행위 적발 시 금감원이 직접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검사에 불응할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주주의 불법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했고 제제 수준도 대폭 강화했다. 과거에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주주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가 불가했다. 또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보좌기구를 설치하고, 주기적인 감사 활동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축은행의 건전경영 유도를 위해 PF 여신 규제를 강화하고 계열저축은행에 대한 연결 감독을 강화하였다. 또 SPC 등을 통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우회적 불법대출을 금지하였다. 여신관리를 위한 독립적 여신심사위원회 설치도 의무화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후순위해 발행을 제한하고 관련 광고도 규제했다. 허위나 지연 공시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최고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밖에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할부금융업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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