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부 법률자문 결과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의견 많아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옵티머스 펀드에도 라임 일부 펀드에 결정됐던 ‘원금 전액 배상’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이 옵티머스 펀드 분쟁조정과 관련해 맡겼던 외부 법률자문이 최근 마무리됐다. 복수로 실시된 외부 법률자문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상당수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애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을 때 계약을 취소시킬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계약 자체가 취소되면 투자자는 투자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앞서 금감원은 환매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에 대해 이런 법리를 적용해 사상 처음으로 원금 전액 배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펀드 계약 체결 당시 이미 투자원금의 최대 98% 손실이 발생한 정보를 알리지 않아 투자자 착오를 일으켰다는 판단이었다. 

옵티머스 사태는 비교적 안정된 자산인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지만, 사업 실체가 없는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5000억원대 피해를 낸 사건이다. 투자자들이 계약할 당시 언급했던 공공기관 매출채권 투자가 사실상 없었기 때문에 이를 적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심은 자연스럽게 옵티머스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NH투자증권(005940, 대표 정영채)으로 향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전체 판매규모 5151억원 중 84%인 4327억원을 판매했다.

NH투자증권은 지난 8월 옵티머스 투자자들에게 가입규모에 따라 원금의 30~70%를 차등 지원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투자자들은 원금 전액을 돌려달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원금 전액 배상 결정이 나올 경우 NH투자증권이 배상해야 할 금액이 만만치 않다는 점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법률 검토 내용과 현장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1년 1분기 중 분쟁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10월 말 기준 금감원에 접수된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모두 265건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