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포탈 혐의 일부 무죄, 위법배당 혐의 유죄로 판단
조현준 효성 회장,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확정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사진=뉴시스)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한행우 기자] 대법원이 1300여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명예회장의 상고심에서 법인세 포탈 혐의 일부를 무죄로, 위법배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조 명예회장은 지난 2003년부터 10년간 8900억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1237억원을 포탈하고, 2007∼2008년 사업연도에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음에도 위법하게 배당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직원과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수천억원대 효성 및 화학섬유 제조업체 카프로의 주식을 사고팔아 1318억원 주식 양도차익을 얻고 소득세 268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 해외 법인자금 690억원을 횡령해 개인 빚과 차명 소유 회사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고, 자신이 관리하던 페이퍼컴퍼니가 효성 싱가포르 법인에 갚아야 할 채무를 전액 면제하도록 지시해 회사에 233억원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이 기소한 혐의는 분식회계 5010억원, 탈세 1506억원, 횡령 698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배당 500억원 등 총 8000억원에 달한다. 1심은 이 중 탈세 1358억원과 위법한 배당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조 명예회장의 종합소득세 탈세 일부를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1심이 일부 위법배당으로 인정한 부분을 무죄로 뒤집어 벌금이 약 13억원 줄어들었다.

대법원은 2008 사업연도 법인세 포탈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조 회장이 위법배당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2심과 달리 이를 유죄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위법배당죄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면서 2007 사업연도 관련 상법위반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효성 측은 “이번 선고로 회사에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점과 사익 추구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받아 다행스럽다”면서 “파기환송심에서 회사 입장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효성 법인자금 16억원을 횡령하고 증여세 70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현준 효성 회장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조 회장과 검사의 상고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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