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차 집단소송 이후 2차 집단소송 제기…배터리 일괄교체 촉구

(사진=현대자동차)
(사진=현대자동차)

[증권경제신문=김성근 기자] 잇단 화재로 리콜 조치가 취해진 현대자동차 코나 EV(전기차) 소유주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2차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코나EV 소유주 106명이 최근 화재에 따른 리콜에 대한 원인 규명이 명확치 않은 상황에 차량의 가치가 떨어지고 손실을 입었다고 손배소 청구를 최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손배소는 앞서 1차 소송과 동일한 1인당 800만원 대 손배소 내용으로 금액은 조금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앞서 지난 11월 코나EV 소유주 170여명이 배터리 화재와 관련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이들은 화재에 대한 리콜로 현대차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업데이트는 배터리 화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배터리 팩 전체를 교체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앞서 ‘코나 EV’는 지난 2018년 5월과 8월 연이어 울산1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2019년 7월에는 캐나다에서, 9월에는 오스트리아에서 특정 상황이 아닌 일상적인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해 ‘불나’라는 오명이 시작됐다.

이렇게 2018년 출시된 이후 국내외에도 총 10여 건이 넘는 화재가 발생해 결국 현대차는 전세계 총 7만7000대의 코나 EV를 리콜할 계획을 세우고 국내에서도 배터리 관리시스템(BMS)을 업데이트하는 리콜을 실시했지만 소유주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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