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불법 모집 신고 포상제 도입·단속반 운영 내실 강화

앞으로 카드 회원 불법 모집 행위에 대한 정부 관리감독이 한층 강화되고 해당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20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당국)는 이와 관련해 “카드업계와 협회 스스로 불법 모집 감시를 강화할 수 있는 신고 포상제를 도입하고, 단속반 내실화에 대한 세부 방안을 마련ㆍ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부 방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사회적 감시망을 활용해 카드사에 준법 영업 감시 비용을 줄이고, 자율적 감시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 모집 신고 포상제’를 도입했다.

신고대상은 길거리 모집, 과다 경품 제공, 종합카드 모집 등에 불법 행위가 해당된다.

길거리 모집은 특히 공원, 역, 여객 자동차 터미널, 놀이동산, 상가, 전시관, 운동장, 학교 등 공공의 시설 또는 장소 내에서 다수인이 통행하는 통로를 포함한다. 과다 경품 제공은 신용카드 연회비에 10%를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 타사 카드 모집은 자신이 소속된 카드사 이외에 자를 위하여 카드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말한다. 미등록 모집은 모집인 등록을 하지 않고 신용카드를 모집하는 행위를 말한다.

종합 카드 모집은 모집인 등록을 하지 않고 별도 모집인을 고용해 복수에 신용카드 모집과 수수료 수익을 취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한편 불법 모집 단속반 내실화 방안은 기존 카드사 직원 30명으로 구성된 비상근 방식에 합동 점검반을, 합동기동 점검반으로 개편하고 ‘불법 모집 종합 대응 센터’로 역할 대응을 강화했다.

또 사이버 불법 모집 감시 강화, 신고 포상금 센터 등을 병행 담당함으로써 온오프라인 불법 모집 행위에 종합 대응하기로 했다.

점검반 구성과 운영은 상시 점검은 협회 직원 20명 내외 2개조 각 10명으로 구성하고, 신고 지역을 중심으로 주기적 점검은 주당 최소 1회로 하기로 했다.

특별 점검은 협회와 금감원 인력이 동행하는 10명 내외로 구성하고, 필요시 야간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불법 모집 신고와 사이버 감시반은 전담 인력 약 3명을 상주시키고 불법 행위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다.

또 불법 모집 단속반은 불법 모집 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과 모집인 신원을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해당 카드사에 적발 사실을 통보하고 카드사 자체 조사를 조치하며, 조치 결과를 여전협회와 금융감독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향후 금감원은 카드사에 대한 검사시 카드사에 불법 모집 신고제 운영에 적정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이 시스템을 위해 이달안에 불법 모집 신고 포상제와 단속반 운영을 위한 협회 내규 정비와 전담 인력 선발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각 카드사별로 모집인에 불법 모집 행위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모집인 교육을 이달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신고 센터는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여전협회), 금융감독원, 카드사에 설치할 예정이다. 특히 여전협회가 신고와 포상금 지급 관련 사항을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신고 방법은 서면, 우편, 인터넷을 통해 불법 모집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시 포상금 지급을 위한 인적 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또 사진, 동영상, 녹취록, 가입신청서 사본과 제공받은 경품 등 입증 자료도 함께 필히 제출해야 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이메일, 계좌번호 등 신고자에 신원은 보장한다고 밝혔다. 단, 입증의 어려움, 제도 운영의 안전성 등을 고려해 전화, 모사 전송 신고는 불인정될 방침이다.

또 인터넷 신고를 강화하기 위해 시스템 구축을 조기에 완료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신고 기한은 모집인에 불법 모집 재발 방지와 당사자간 금품 요구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인지일로부터 20일 이내 신고기한을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카드사는 불법 모집 신고 접수 사실에 진위 여부를 1차로 조사할 예정이다. 또 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여전협회에 제출하며, 조사 요구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여전협회 포상금 지급 심의는 카드사가 조사한 포상금 신고건에 대해 ‘포상금 지급 심사 위원회’를 월1회 개최해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위원회 구성은 여전협회와 카드사 준법 감시인 등으로 구성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포상 여부를 심의할 방침이다.

또 포상금 지급은 타 포상금 제도를 참고하여 포상 금액을 건당 20만원 이내로 하되, 불법 정도가 중한 종합 카드 모집은 건당 200만원으로 설정했다.

특히 전문 신고자에 무분별한 신고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 연간 한도를 제한했다. 개별은 100만원, 종합카드는 1000만원으로 정했다.

단, 종합카드 모집과 기타 유형에 연간 한도는 별도로 운영하고, 유형 중복시 고액 포상금만 지급할 예정이다. 불법 모집 사실이 인정되면 여전협회가 월 1회 신고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불법 모집 행위 유형은 먼저 카드사의 경우 △미등록 모집인에게 신용카드 회원 모집을 하게 하거나 동 모집 관련 수수료와 보수, 대가 지급 행위 △모집인의 불법 모집 행위 사실 인지 후 미신고 행위 △모집인에 대한 모집시 준수사항 교육 미실시 행위 등이다.

또 모집인에 불법 행위는 △자신이 소속된 카드사 이외에 자를 위해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타인에게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는 행위 △모집인이 모집에 관한 수수료와 보수ㆍ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다단계 판매를 통한 신용카드 모집 행위 △신용카드 연회비에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조건으로 하는 모집 행위 △길거리에서의 신용카드 모집 행위 △무단으로 가정을 방문해 신용카드를 모집한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용카드 불건전 모집 관련 감독 당국에 조사에 불응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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