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직원, 2014∼2018년 수백만원어치 금품·향응 제공 받고 불리한 자료 삭제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금호아시아나그룹 고위간부가 공정위 직원을 매수해 자사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검찰 수사가 더 확대되는 모양새다.

4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등 사정당국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약 4년간 금호아시아나그룹 고위 간부 A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해당 그룹의 불리한 공정위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공정위 전 직원인 B씨를 지난 달 구속했다.

이는 검찰이 앞서 B씨에게 금품을 주고 자료 삭제 청탁을 한 금호아시아나그룹 고위 간부 A씨의 구속에 이은 후속 사례다.

앞서 공정위는 작년 8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박삼구 전 회장과 임원 2명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이 관련 혐의를 명확하게 들여다보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다 A씨와 B씨의 수상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 수사결과 공정위 전 직원 B씨가 디지털 포렌식 자료 분석과 관련해 금호그룹이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 중 불리한 자료 일부를 삭제해 준 것.

이에 검찰은 B씨가 그동안 금호아시아나그룹 A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수년간 이 같은 일을 한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달 A씨와 B씨를 나란히 증거인멸과 뇌물수수 및 공여 혐의로 구속했다.

일단 검찰은 이 같은 공여혐의와 더불어 증거인멸 기간이 공정위의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부당 내부거래 정황을 조사하던 때와 겹치는 점 등을 미뤄 수사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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