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증권 제공)
(사진=KB증권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KB증권(대표 박정림·김성현)에 투자자 손실의 60~7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봐주기식 분쟁조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금융정의연대는 4일 성명을 내고 “명백한 사기 피해자들에게 감점을 적용해 배상비율을 정하는 등 판매사의 책임 일부를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린 금감원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이 KB증권의 징계사유로 ‘사기적 부정거래’를 들어놓고,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이 아닌 단순 불완전판매로 결정한 것은 KB증권에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KB증권에 봐주기식 분쟁조정을 하며 다른 판매사들에게도 면죄부를 줄 수밖에 없는 잘못된 첫 단추를 끼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0년 12월 30일 KB증권의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해 분조위를 개최하고, 투자자 3명에 대한 손해배상비율을 60~70%로 결정했다.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서도 40~80%의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정의연대는 “금감원은 KB증권에 전적인 책임을 물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및 원금 전액 배상 결정’을 내려야 마땅하다”며 “또 금감원은 자율배상기준을 공개하고,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감점사유를 즉각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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