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상품공급대금 청구소송서 300억원 배상판결
bhc, 남은 소송도 승리 자신...BBQ 재무 타격 우려

윤홍근 BBQ 회장(왼쪽), 박현종 bhc 회장 (사진=뉴시스)
윤홍근 BBQ 회장(왼쪽), 박현종 bhc 회장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이해선 기자] 법원이 bhc가 BBQ에게 제기한 상품공급대금 청구소송에서 BBQ가 주장하는 해지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며 bhc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BBQ는 bhc에 300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는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537억원 규모의 상품공급대금 청구소송과 관련 원고일부승소 판결하며 이같이 주문했다.

재판부는 “BBQ가 주장하는 상품공급계약 해지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며 “15년간 예상 매출액 기준으로 계약상 영업이익률 19.6%를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BBQ가 지난 2017년 bhc에 영업비밀 유출 우려를 이유로 물류 및 상품공급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발생됐다.

앞서 BBQ는 2013년 사모펀드에 bhc를 매각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물류센터도 함께 매각한 바 있다. 매각 조건에는 bhc가 최장 15년간 BBQ와 BBQ 계열사의 물류용역을 처리하고 소스 등 식재료를 공급하며 이 기간 동안 영업이익의 19.6%를 보장해준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하지만 매각 조건과 달리 BBQ는 2017년 상품공급 계약을 해지했고, 이에 bhc는 일방적 해지 통보라며 상품 공급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

bhc는 BBQ의 일방적인 상품공급 계약해지로 인한 피해액을 2000억원 대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먼저 매각 조건이 정상적으로 수행됐을 시 15년간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물류 용역대금을 추산해 236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먼저 제기했으며, 추가로 15년 동안의 소스 및 파우더 등 식재료, 즉 상품공급에 대한 영업이익 19.6%인 537억원을 청구했다.

이번 판결은 15년 동안의 영업이익을 추산한 537억원에 대한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이다. 법원은 매각 조건의 최장 기간인 15년을 모두 인정, 15년간 발생할 수 있는 예상 매출액의 영업이익 3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9년 기준 BBQ의 영업이익은 259억원이다.     

bhc 측은 이번 판결로 남아있는 물류대금 소송 역시 승기를 잡을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는 입장이다.

bhc 관계자는 “재판 시작부터 판사 측에서 BBQ 측에 해지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이로써 부당한 계약해지였음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BBQ의 해지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은 것은 그동안 BBQ가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일방적 주장을 해왔던 것이 입증된 것으로 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며 “남아있는 ‘물류 용역대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승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인한 배상액이 BBQ의 재무구조에 타격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 배상액인 300억원이 지난 2019년 영업이익인 259억원을 넘어설 뿐 아니라 물류대금 소송 역시 승소가능성이 적어 보이는 탓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BBQ가 항소를 하더라도 이번 판결에서 BBQ의 해지사유가 전혀 인정되지 않은 만큼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며 “사실 이번 소송보다 남아있는 2000억원대 소송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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