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삼성·한화·교보·KB생명 미지급금 지급하길"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소송에서 생명보험사들이 연이어 패소하면서 미지급 보험금 규모가 가장 큰 삼성생명(032830, 대표 전영묵)의 향후 소송 결과에 업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4단독 재판부(판사 명재권)는 전날인 19일 동양생명(082640, 대표 뤄젠룽) 즉시연금 가입자 12명이 낸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공동소송 1심 선고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앞서 금융소비자연맹은 지난 2018년 생명보험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을 임의로 덜 지급했다며 가입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한번에 납부하고 매월 연금을 받다가 만기가 되면 원금을 전부 돌려받는 상품이다. 지난 2017년 한 가입자가 매월 나오는 연금액이 당초 계약보다 적다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삼성생명 즉시연금 상품에 가입한 A씨는 매달 받는 연금수령액이 최저보증이율(2.5%)를 적용해도 예상했던 지급액보다 적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었다.

보험사들은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공제하고 만기 시 원금을 돌려주기 위해 환급재원(책임준비금)을 쌓았는데, 이를 약관에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 과소지급 논란이 벌어진 것이었다. 즉시연금 약관에는 연금액 산정과 관련해 ‘연금액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지급한다’고만 명시돼 있고, 산출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약관에 ‘산출방법서에 따라 지급한다’고 명시했고, 산출방법서엔 사업비를 뗀다고 돼 있다는 입장이다.

당시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가입자의 손을 들어주고, 생보사들에게 과소지급한 연금액을 일괄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생보사들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전으로 번지게 됐다.

즉시연금 공동소송에서 가입자가 승소한 것은 2020년 11월 미래에셋생명(085620, 대표 하만덕·변재상)을 상대로 한 소송에 이어 두 번째다. 다만 미래에셋생명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현재는 삼성생명, 한화생명(088350, 대표 여승주), 교보생명(대표 신창재·윤열현), KB생명(대표 허정수) 등 4곳에 대한 판결이 남아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이번 판결은 연이은 원고의 주장을 들어주는 판결이라 그 의미가 더욱더 크다”며 “다른 보험사 공동소송 건에서도 당연히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하며, 늦었지만 생보사들은 지금이라도 미지급금을 자발적으로 지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지난 2018년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약 16만명, 80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삼성생명이 4300억원(5만5000명)으로 가장 많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각각 850억원(2만5000명), 700억원(1만5000명) 규모다. 당시 금감원은 전체 미지급금 규모를 1조원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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