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정부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합니다' 청원 20만 넘어 답변

지난 2015년 제네시스 브랜드 런칭 당시 정의선 회장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 2015년 제네시스 브랜드 런칭 당시 정의선 회장 모습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김성근 기자] 최근 제네시스 G70 화재 등 현대자동차의 문제 사례와 이에 따른 부실한 대응을 비판하며 정의선 회장의 사과를 요구했던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답했다.

20일 청와대는 제네시스 G70 화재와 기아 K5 진동 떨림 피해, 그랜저 엔진오일 감소와 화재, 팰리세이드 시동꺼짐 등 사례를 열거하며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정부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합니다’라고 올라온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자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통상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에 대한 동의 인원이 20만명을 넘으면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가 답변해야 하는데 해당 게시글은 지난해 11월 20일 청원이 시작돼 22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날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 디지털소통센터는 이 같은 청원 요구에 대해 “특정 기업의 사과 여부를 국민청원에서 답변하기 어렵다”며 “현재 제조사와 청원인이 소송이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더불어 자동차 소비자를 위한 자동차 제작 결함과 관련한 법과 제도 등에 대해 “그동안 정부는 자동차 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에 대한 수리 및 교환 등 시정조치를 하는 리콜제도를 통해 소비자 보호에 노력해왔다”며 “청원인께서 언급해 주신 사례 중 차량결함 가능성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이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기술자료 분석 및 결함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만약 소비자께서 구입하신 차량에 대한 제작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 ‘자동차 리콜센터’에 신고하실 수 있으며 결함신고가 접수되면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신고자에게 결함내용을 확인하고, 동일 차종의 결함신고 내용과 제작사로부터 무상수리 내역 등 기술정보자료를 받아 결함가능성을 분석하고 필요시 제작결함조사를 시행해 리콜조치를 결정한다”고 했다.

또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돼 자동차 제작자가 차량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종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고, 늑장 리콜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현행보다 3배(매출액의 1% → 3%) 더 부과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외 소통센터는 레몬법이라고 불리는 교환 환불 중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언급하며 얼마전 레몬법을 통해 교환판정을 받은 바 있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S클래스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현대자동차는 코나EV리콜과 제네시스 GV80리콜 등 잡음과 함께 총 101만 6914건(중복 차량 발생으로 건수로 표기)의 리콜을 게시한 바 있다. 무엇보다 이중 제네시스 브랜드의 시발점을 알린 GV80은 고압펌프, ECU 오류 등 총 8가지 총 3만 9523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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