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조사4국 전격 투입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국세청이 현재 아시아나항공과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대한항공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국세청 등 업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지방국세청은 오후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 조사관 등을 보내 세무와 회계 자료 등에 대한 수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한항공은 지난 2017년 말 서울청 조사1국으로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는데, 이번 조사에는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며 탈세, 횡령 등 특별조사를 담당하는 조사 4국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이번 세무조사를 비정기 세무조사로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상속세와 관련돼 당국이 들여다 보기 위함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대한항공 법인 자체가 아닌 한진그룹 조원태 회장 등 오너 일가의 개인 상속세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조사4국이 투입된 점,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점 등으로 미뤄 오너일가의 지배 구조하에 있는 대한항공에도 관련 혐의가 포착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앞서 한진그룹 오너 일가는 지난 2019년 부친인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 별세 이후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아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조현민 한진 부사장은 같은 해 한진칼 지분을 상속받고 국세청에 2700억 원 가량의 상속세를 신고했다.

또 당시 조 회장 등은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5년간 분납하는 것으로 신고했다. 

당시 한진그룹 관계자는 “법정 상속 비율대로 부인 이명희 전 고문이 1.5(33.3%), 조 회장 등 삼남매가 똑같은 1(22.2%)의 비율로 지분을 나눠 상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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