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구속 후 첫 옥중 메시지
"위원장·위원들, 앞으로도 본연의 역할 부탁"
준법위, 21일 올해 첫 정기회의 진행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구속 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계속해서 지원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21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은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 부회장은 또 김지형 준법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앞으로도 계속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최대 변수는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양형 반영 여부였지만, 결과적으로 이 부회장의 형량을 깎는 데 도움을 주지 못했다.

재판부는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미국 연방양형기준 제8장을 언급하며 실효적 준법감시 제도 마련 등을 주문한바 있다. 이에 삼성그룹은 준법·윤리 경영을 위한 독립 기구인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했고, 재판부는 이에 대한 실효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을 도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에서 새로 정비된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여전히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향후 새로운 행동에 대해 선제적 감시활동까지는 못하는 점 △준법감시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점 △협약 체결 외 회사에서 발생할 위법행위 감시체계가 확립되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봤다.

한편 준법위는 이날 올해 첫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준법위는 재판부가 지적한 실효성 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 오는 26일 삼성전자·삼성SDI·삼성SDS·삼성전기·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화재 등 7개 관계사 대표이사들과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준법문화에 대한 최고 경영진의 역할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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