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차증권, 유안타·신영증권에 170억 지급" 판결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채권 부도 사태와 관련해 현대차증권(001500, 대표 최병철)이 유안타증권(003470, 대표 궈밍쩡)과 신영증권(001720, 대표 원종석·황성엽)에 총 170억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히 법원이 증권사 간 ‘파킹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파킹거래는 증권사가 매수 한도를 넘어 채권을 매수하고 거래 상대방에게 이를 보관하게 하는 불법적 거래 관행이다.

최근 서울고법 민사12-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유안타증권과 신영증권이 각각 현대차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현대차증권은 유안타증권에 103억5000만원, 신영증권에 68억8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CERCG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이 한국에 발행되면서 시작됐다. 해당 회사채는 얼마 못가 부도 처리됐고, 이에 따라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국내에서 발행된 ABCP도 부도 처리됐다.

유안타증권과 신영증권은 현대차증권이 ABCP를 되사겠다고 약속해 놓고 부도 위험이 발생하자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각 148억원, 98억원의 매매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기업어음을 매수하기로 하는 확정적이고 구속력 있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현대차증권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현대차증권)가 일정 기간 내 기업어음을 매수하거나 제3의 매출처가 매수하도록 한다는 전제 아래 원고(유안타증권·신영증권)에 기업어음을 매수해 보관하도록 했음에도 일부만 매수하고 나머지는 매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현대차증권이 매매계약 교섭을 파기한 것은 기업어음이 CERCG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부도 처리될 위험이 발생했기 때문이고, 기업어음 보관행위는 개인적 친밀관계를 이용한 비정상적 행위라는 점 등에 비춰 배상 범위를 손해액의 70%로 한정했다.

현대차증권 측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현대차증권 관계자는 “판결에서는 현대차증권이 ABCP를 유안타증권과 신영증권에 보관시킨 것으로 판단했지만 2심 역시 재매수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재매수계약 체결은 없지만 재매수하지 않은 것을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판단한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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