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에 중징계 사전통보

(사진=IBK기업은행 제공)
(사진=IBK기업은행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라임·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은행장 윤종원)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28일 오늘 열린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달 초 기업은행에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는데, 해당 징계안에는 펀드 판매 당시 재직한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에 대한 중징계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며,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된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연임은 물론 향후 몇년 간 금융권에 취업을 제한받는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씩 판매했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펀드당 695억원, 219억원 등 총 914억원의 환매가 중단된 상태다. 

이에 기업은행은 일부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자들에게 원금의 50%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했지만, 투자자들은 은행 측의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며 원금의 110%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기업은행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펀드도 294억원어치 판매했다.

기업은행은 금감원이 부실 사모펀드와 관련해 진행하는 은행권 첫 제재 대상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을 시작으로 나머지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우리·신한·하나·KDB산업·BNK부산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3월 내로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들에게 내려진 징계 수위와 은행권 사모펀드 판매 비중 등을 고려했을 때 은행권도 중징계를 받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금감원은 지난 2020년 11월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제재심에서 김형진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에 ‘직무정지’를, 박정림 KB증권 대표에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은행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제재 대상은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을 포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지성규 하나은행장,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현 흥국생명 부회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등이다. 이 중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앞서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이미 문책경고를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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