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한화생명 등 보험사 영업이익 폭증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금융당국의 ‘배당 자제령’이 은행에 이어 보험사 등 금융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 임원들과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한 배당 문제를 논의했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에 배당성향을 최근 3년 평균 수준으로 유지하라는 권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보험사들이 배당을 줄여 손실 흡수 능력을 확충하라는 취지에서다.

배당성향은 배당금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값으로, 배당성향이 높을수록 주주들에게 이익을 많이 돌려준다는 뜻이다. 

그러나 우려와 달리 보험사들은 코로나19 사태에도 수익성이 오히려 좋아져 배당여력이 충분한 상황이다. 

생명보험업계 1위인 삼성생명의 지난 2020년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42.9% 늘어난 1조79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업계 2위 한화생명은 전년 대비 무려 666.1% 폭증한 3784억원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업계도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올렸다. 삼성화재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0.6% 증가한 1조444억원으로 나타났고, 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주요 보험사 모두 전년보다 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앞서 은행권에는 오는 6월 말까지 순이익의 20% 이내로 배당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주주들은 반발하고 있다. 주식시장에서 금융주는 대표적인 배당주로 꼽히기 때문이다. 산업 자체가 가파른 성장성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안정적인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금융주 연말 배당 축소를 반대합니다’, ‘상장 금융회사들에 대한 관치금융을 중단해야 합니다’ 등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글의 청원인은 “대한민국은 자유경제 시장”이라며 “사기업에 대한 배당 축소 의무를 정부에서 강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한시적인 배당 축소를 주장하고 있지만, 금융권은 양호한 경영실적을 기록했고, 주주가치를 훼손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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