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수위 조정될 가능성도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사진=NH투자증권 제공)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사진=NH투자증권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정영채 NH투자증권(005940) 대표가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3개월 직무정지’를 사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8일 옵티머스펀드 주요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 사무관리사인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최근 정 대표에게 3개월 직무정지 제재안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며,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된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연임은 물론 향후 몇년 간 금융권에 취업을 제한받는다.

이같은 징계안이 확정될 경우 정 대표는 오는 2022년 3월 임기가 만료된 후 연임이 불가능해지게 된다. 

다만 외부위원들이 참여하는 제재심 단계에서 징계 수위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진행됐던 라임펀드 판매사에 대한 제재심에서 일부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경감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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