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커머셜 노조, 정태영 대표 '부당노동행위'로 고발

정태영 현대카드·현대캐피탈·현대커머셜 대표이사 부회장 (사진=현대카드 제공)
정태영 현대카드·현대캐피탈·현대커머셜 대표이사 부회장 (사진=현대카드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현대커머셜 노조가 정태영 대표이사 부회장을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현대커머셜지부는 3일 성명을 내고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 등 현대차그룹 소속 금융 3사는 모두 노조는 있지만 단체협약이 없는 무단협의 가시밭길을 1년째 걷고 있다”며 “이는 철저하게 사측의 교섭해태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사측은 지난 2020년 6월 상견례 이후 8월까지 코로나19를 핑계로 한달 단위, 이후 2주 단위로 교섭하며 언제나 노조의 요구에 앵무새처럼 수용불가를 남발하고 교섭을 지연했다”며 “성실교섭을 촉구하는 선전전, 청와대 1인 시위, 대표 교섭요구도 모두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금협상은 논의조차 하지 않으려 했고, 결국 서울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한 조정 절차에서도 기존 쟁점사항을 무시하며 임원도 아닌 부장급 인사가 조정 회의에 나와 원점에서 교섭을 시작하는 듯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교섭해태 끝판왕의 최종책임자는 현대카드, 캐피탈, 커머셜의 대표이사를 모두 겸직으로 독식하면서 매년 40억 가량의 돈을 급여로 지급받는 금융계 연봉 1등 CEO 정태영”이라며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엉뚱한 예외를 정태영에게 인정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렇게 연봉대장이 된 정태영은 헌법이 이 땅의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한 단체교섭권을 사실상 침해하고 있다”며 “실질적 결정권이 없는 자들을 교섭에 내보내 수용불가만 반복하게 만들고, 교섭을 하는 척하면서 성실한 교섭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의 실질적 책임자”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우리는 오늘 정태영을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한다”며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즉시 개정해 교섭해태로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 자가 노동자들이 피와 땀으로 일군 현대차그룹 금융 3사의 성과를 독식하는 파렴치한 상황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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