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국민은행 제공)
(사진=KB국민은행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은 금융기관의 환경·사회적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및 책임 이행을 위한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에 가입했다고 4일 밝혔다.

적도원칙이란 대규모 개발사업이 환경파괴 또는 인권침해 문제가 있을 경우 금융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전 세계 금융기관 간 자발적 협약이다. 현재 37개국 115개 금융회사가 참여 중이다. 

적용대상은 미화 1000만달러 이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5000만달러 이상인 기업대출 등이다. 주로 적도 인근 열대우림 지역의 개발도상국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가 많아 협약명에 ‘적도’가 붙는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020년 8월 적도원칙 가입을 선언하고 △해외 금융사 벤치마킹 및 GAP분석 △로드맵 수립 및 개선과제 도출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개발 등 단계별 프로세스 구축을 준비해 왔다.

또 KB국민은행은 적도원칙 이행 내용을 담은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고, 내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적도원칙 교육자료 제작과 연수를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