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IBK기업은행 제공)
(사진=IBK기업은행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5일 라임·디스커버리펀드 등 부실 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은행장 윤종원)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최고경영자(CEO) 주의적경고 등의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은 지난 1월 28일에 이어 이날 기업은행에 대한 두 번째 제재심을 열고 이 같은 제재 내용을 의결했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에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위반 등의 책임을 물어 업무 일부정지 1개월,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펀드 판매 당시 기업은행의 수장이었던 김도진 전 행장에 대해서는 ‘주의적경고’ 상당을 결정했다. 당초 금감원은 김 전 행장에 ‘문책경고’ 상당의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으나, 이번 제재심에서 한단계 수위를 낮췄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며,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된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연임은 물론 향후 몇년 간 금융권에 취업을 제한받는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씩 판매했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펀드당 695억원, 219억원 등 총 914억원의 환매가 중단된 상태다. 또 기업은행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펀드도 294억원어치 판매했다.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제재심의 결정이 법적 효력을 갖지는 않는다. 심의 결과는 이후 금감원장의 결재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금감원이 부실 사모펀드와 관련해 진행하는 은행권 첫 제재 대상이라는 점에서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린 바 있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을 시작으로 나머지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우리·신한·하나·KDB산업·BNK부산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3월 내로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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