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2014년 매출액과 영업이익 부풀리는 방식으로 5조원대 분식회계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5조원대 분식회계가 드러난 대우조선해양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612억원에 달하는 배상을 하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0부는 국민연금공단 등 투자자들이 분식회계를 하고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우조선해양 측과 고재호 전 대표, 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 그리고 안진회계법인 등 이 국민연금공단 등 기관투자자들에게 모두 612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세부적으로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측이 국민연금공단에 413억여원을, 교직원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에게도 각각 57억여원과 29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이날 법원은 “대우조선해양 대표와 최고재무책임자가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공시했으며, 이로 따른 기관투자자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더불어 같은 법원 민사31부 역시 우정사업본부를 운영하는 국가가 이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우조선해양 등에게 112억원을(이 중 안진회계법인 18억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2년부터 2년여 동안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5조원대 분식회계를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고, 고재호 전 대표와 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는 각각 징역 9년과 6년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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