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북은행에 경영유의 10건·개선사항 19건 무더기 제재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에 무더기 제재를 내렸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전북은행에 경영유의 10건과 개선사항 19건 등 조치를 통보했다. 

먼저 금감원은 전북은행에 사외이사 및 행장 후보 추천 업무절차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전북은행 내규에 의하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는 임원 예비후보가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검증한 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임원 후보로 추천해야 하는데도, 사외이사 후보 추천 시 후보자 간 순위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 없이 위원들의 동의로 후보자를 선정한 후 사후적으로 지배구조법상 자격요건 검증을 진행하고 있었다. 

지난 2019년 사외이사 후보군 16명이 JB금융지주 그룹사 전·현직 사외이사(12명, 75%) 출신과 외부기관 추천(4명, 25%)으로 구성되는 등 그룹사 사외이사가 선임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장 후보 추천 시에는 은행 임추위에서 최종 행장 후보군(short list)을 확정하고서도 지주사에서 추천한 행장 후보를 포함해 은행 임추위에서 최종 후보를 선정하고 있어 절차상 공정경쟁이 훼손될 우려가 있었다.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체계가 불합리하다는 점도 드러났다. 

전북은행은 성과급 지급을 위한 최저필요점수(threshold)를 목표 대비 실적이 양호하다고 보기 어려운 65점 수준으로 설정해 운영하고 있어 경영성과에 따라 보상을 하는 경영성과평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또 금감원은 전북은행이 사외이사가 은행장에 대해 수행하는 단기평가 시 공헌도부문을 최고 등급인 A등급으로 일률적으로 평가(취득한 정량평점의 20%를 가산)하고 있으며, 은행장에 대한 성과보수 지급률도 다른 임원(70~120%)과 달리 기준금액 대비 최대 150%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평가 및 지급의 관대화가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펀드상품 판매와 관련된 지적도 있었다. 

전북은행 내규에 의하면 펀드 판매 시 일반투자자의 투자자 정보를 파악해 투자자 성향을 분석하고 투자자에게 적합한 투자상품을 판매해야 한다. 이에 전북은행은 펀드의 위험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자산운용사로부터 통지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펀드의 위험등급을 변경해 영업점에 통지하고 있으나, 일부 영업점에서 펀드상품의 위험등급 변경을 지연한 사례가 드러나는 등 고위험 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전북은행은 △IT자체감사 체계 강화방안 마련 △테스트데이터 변환 절차 미흡 △프로그램 긴급변경 절차 미흡 △서버접근통제시스템 운영 불합리 △전산자료 공유시스템 운영·통제 불합리 △전자금융서비스용 전용회선 운영 불합리 △SWIFT시스템 관리·통제 미흡 △오픈뱅크플랫폼 시스템 구축·운영 불합리 등 디지털 업무 관련 사항들을 무더기로 지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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