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현장감식 뒤 포스코 과실여부 확인시 관계자 형사처벌"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올해 초 최정우 회장의 ‘안전경영’ 선포에도 불구 포스코에서 또 다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9일 포스코와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포스코 포항제철소 연료 부두 내에서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씨가 컨베이어 롤러 교체작업 중 설비에 몸이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일단 경찰과 노동부 등은 포항제철소에서 현장감식을 벌이고,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당국은 합동 정밀감식을 벌인 뒤 포스코 측의 과실 여부가 드러날 경우 관계자들을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사망사고가 나자 포스코 측은 “관계 기관이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협력사 직원이 숨진 데 대해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했다.

무엇보다 포스코는 최정우 회장이 직접 ‘안전경영’을 외치는 상황이지만 최근 3년간 18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지속적인 사망사고에 포스코는 2차례의 특별감독, 2번의 정기감독, 2번의 기획감독을 연이어 받기도 했고, 회사차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총 2조 1000억 원의 안전분야 투자를 약속했지만 이번에도 사고를 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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