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임금교섭 조정결렬에 쟁의행위 찬반투표···88% 찬성

(사진=대신증권 제공)
(사진=대신증권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대신증권(003540, 대표 오익근) 직원들이 창립 이후 첫 쟁의투쟁에 나선다. 2년 전 임금 관련 노사 협상을 아직까지 타결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대신증권지부(이하 노조)는 설 연휴 이후 합법적인 쟁의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행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쟁의 문구가 적힌 리본과 마스크 등을 업무시간 내에 착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증권 노조가 이 같은 단체 행동에 나서는 이유는 ‘2019년 임금교섭’ 조정이 결렬됐기 때문이다.

노조는 지난 4일과 5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2019년 임금교섭 조정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조합원 330명 중 283명(86%)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 가운데 249명(88%)이 쟁의에 찬성했다. 대신증권 전체 직원 수는 약 1500명이다. 

대신증권 노사는 앞서 2019년 임금교섭을 벌였지만 결렬된 바 있다. 노조는 지난 2020년 4월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 조정신청을 했고, 이어 5월 중노위에서 진행된 쟁의 조정회의에서 조정중지를 받아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같은 해 6월엔 단체교섭 해태를 이유로 사측을 고용노동부에 고소하기도 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사측에서는 사무금융노조에 속한 증권사 평균 수준인 3.3%의 임금 인상률을 제시했다”며 “노조 측에서 무리하게 높은 인상률을 얘기하다 보니 조율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조 측은 임금 인상률보다 중요한 것은 뼈대가 되는 ‘본봉’이라는 입장이다. 

오병화 노조지부장은 “사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업계 평균 임금 인상률 3.3%는 의미가 없다”며 “대신증권 임금 수준이 타사에 비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직급을 막론하고 본봉을 인상하자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핵심은 아직도 2019년 임금교섭이 타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며 “2~3년 전 경쟁 타사의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고 현재 그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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