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IMM PE 등 컨소시엄 임직원 공인회계사법 위반 기소

(사진=교보생명 제공)
(사진=교보생명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교보생명(대표 신창재·윤열현)은 최근 검찰에 기소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제재 조치를 간청하는 진정서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 등 컨소시엄의 임직원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교보생명의 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허위보고와 부정청탁 관련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교보생명은 검찰 기소에도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이 공소장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왜곡하고 있으며, 위법한 사항에 대한 본질을 호도하며 사법당국의 권위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보생명 측은 “이들은 검찰의 수사 결과 드러난 공모 혐의 등이 통상적인 과정에 불과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결국 ‘독립성이 지켜져야 할 회계법인의 평가업무에 의뢰인이 직접 개입했다’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를 스스로 인정하는 모양새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진회계법인의 행위로 인해 주주간 분쟁은 격화됐고, 교보생명의 경영 안정성과 평판이 저하됐다”며 “법인 고객은 물론 수백만 보험가입자들의 불안감이 확산되며 영업활동에도 지장을 줬고, 교보생명 임직원의 심리적 위축과 동요도 상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교보생명은 업계를 대표하는 대형 보험사로서의 입지는 물론 심각한 경영상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런 피해가 특정 기업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크다고 판단해 금융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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