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회사 지분제한 위반…동원로엑스, 매립지관리도 적발 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전수민 기자] 대명건설 등 3개 손자회사가 공정거래법 규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손자회사 행위 제한 금지 규정을 위반한 대명건설, 동원로엑스, 매립지관리 등 3개사에 시정명령과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대명건설과 동원로엑스는 이와 함께 과징금 각 6000만원과 43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반 지주사의 손자회사는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100%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소유할 수 없다. 다만 지배구조 개편 과정 등 지주사 체제 전환 과정에서 계열사 주식을 소유하게 된 손자회사는 2년의 유예기간을 받고 계열사 주식 100%를 보유하거나 계열사를 매각해야 한다. 

대명홀딩스의 손자회사 대명건설은 세종밸리온의 주식 지분 80%를 지난 2017년 12월 4일부터 2019년 6월 24일까지 보유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동원로엑스광양의 지분 89.99%를 보유하던 동원로엑스는 동원엔터프라이즈에 손자회사로 2017년 2월 1일 편입되면서 2년의 유예기간을 받았지만, 유예기간을 20일 넘긴 2019년 2월 20일 동원로엑스광양의 나머지 주식 10.01%를 매입했다.

EMC홀딩스의 손자회사 매립지관리는 2017년 12월 20일부터 2018년 10월 9일 와이에스텍 지분 70%를 보유했지만, EMC홀딩스가 지주회사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경고조치만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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