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액수 문제 아니라 미공개정보 이용 의심"…은성수 "당장 조사하도록 조치"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사진=뉴시스)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김성근 기자] 최근 현대자동차그룹과 애플카 협업 소식으로 주가가 출렁인 가운데 이뤄진 현대차 임원들의 주식매매과정이 부당이득이라는 주장이 국회서 제기돼 당국이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회 정무위 소속 박용진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제174조에 따르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금지”라면서 “금액, 액수,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 자체가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현대차 임원들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 지난 1월 8일 애플과 협력 논의 외신 보도 후 현대차 주가가 급상승했고, 한 달 만인 2월 8일 협력 중단 발표 후 주가가 급락해 현대차그룹 5개사 시총이 하루 만에 13조 5천억 원이 증발키도 했다.

특히 이 과정에 속하는 지난 1월 11일부터 27일까지 현대차 전무 및 상무 등 임원 12명이 주식을 내다 팔았는데, 이를 통해 3배 가까이 차익을 실현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달 27일 김철 상무는 보통주 585주를 26만 3000원에 장내 매도했고, 매도 규모는 1억 5385만원 수준이다. 또 석동빈 상무는 보통주 500주를 26만1500원(1억 3075만원)에 장내 매도, 최서호 상무 역시 25만2500원에 보통주 410주(1억 352만원)를 처분했다. 

이외에도 현대차 임원들은 작게는 30주에서 많게는 500주까지 자사주를 장내 매도하면서 애플카 결렬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박 의원 역시 “현대차 전무, 상무 등 임원 12인이 주식을 팔았는데, 이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있다”면서 “확인된 건만 3402주, 8억 3000만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거래소가 모니터링 수준으로 자체 조사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문제는 거래소가 미공개 정보 이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별 거 아니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현대차가 이것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일반 투자자들은 피가 거꾸로 솟을 것”이라며 “자본시장법 제426조를 보면 이런 일이 있을 때 증권선물위원회가 금감원에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어 금감원이 당장 정식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돌아가서 간부들과 상의해서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박용진 의원은 “금융위는 물론 금감원도 적극 조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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